지난 1일 윤성렬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행정 명령의 효력을 임시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윤 총장도 당일 오후 5시 10분경 즉각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6가지 혐의를 들어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윤 총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감찰 과정에서 소명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직무 배제 행정명령 취소 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회복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는지의 여부가 이번 판결의 쟁점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검찰총장의 공석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적 공익적 피해가 크다”는 윤 총장 측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윤 총장의 업무 복귀 소식에 검찰청 검사들은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도권 검찰청 한 부장검사는 “그간 법무부가 제시한 징계 혐의도 억지스럽지만, 직무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명백했고 재판부도 그에 주목해 신중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임시회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수사 의뢰가 부적정하다’는 의견에 만장일치로 결론 지었습니다. 

지방 검찰청의 한 간부도 “실질적 법치주의를 파괴하려 한 법무부의 행태를 감찰위원들과 법원이 제대로 경종을 울렸다”고 발언했습니다. 반면,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 절차를 강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여야도 온도차를 보였는데요. 제1야당 국민의힘은 “당연한 상식의 승리”라고 화답한 반면,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반응도 없는 냉랭한 분위기입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아직 뉴스를 못 봤다”며 자리를 피했다는 후문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윤 총장 자진사퇴’를 건의한 것을 두고 “정 총리가 요즘 이상하다. 사냥이 끝나니 윤 총장을 팽하려는 모양새인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했지만, 그 효력은 30일입니다. 이후 법무부 징계위 일정과 결정에 따라서 총장직 수행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추 장관은 검찰 중립성 훼손 등을 법률상 보호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집행정지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이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2020.12.01 일요서울TV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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