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발발(勃發)부터 사자명예훼손 재판까지···쟁점은 ‘5·18 헬기 사격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일명 ‘12·12 사태’는 오는 12월12일 발발(勃發) 41주기를 맞지만, 전두환 前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번에는 ‘사자명예훼손’이라는 혐의다. 법원은 전 前 대통령이 “5·18 때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선고했다. 일요서울은 이번 호에서 핵심 쟁점이 된 ‘헬기 사격’을 전 前 대통령의 변론서 ‘원문(原文)’을 통해 들여다본다.
 

사진은 1980년 5·18 당시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주변에 헬기가 날고 있는 모습. (사진 = 5·18 기념재단 제공 사진 촬영) [뉴시스]
사진은 1980년 5·18 당시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주변에 헬기가 날고 있는 모습. (사진 = 5·18 기념재단 제공 사진 촬영) [뉴시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광주지법 근거 무엇?

‘5·18’ 당시 광주 전일빌딩에 대한 헬기 공중 사격 여부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헬기 공중 사격을 두고 故 조비오 신부는 “5·18 때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라고 주장했는데, 전두환(全斗煥) 前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리콥터의 기체 성능이나 특성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이거나 아니면 계엄군의 진압 활동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려는 사람들의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은 전 前 대통령에 대해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사자(死者) 명예 훼손’이라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된 전 前 대통령은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형에 처해졌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광주 전일빌딩’에 남겨진 ‘탄흔(彈痕)’으로 향한다. 탄흔의 출처를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2017년 현장조사를 벌였는데, ‘탄흔’을 언급하면서 탄이 발사된 화기의 종류를 판단할 수 없다는 추가 감정 결과를 내놨다. 전 前 대통령 측은 ‘건물 내부 사격’에 의한 것이라고 맞섰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연 전 前 대통령 측의 법정 변론 등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던 것일까.

이에 일요서울은 이번 1388호에서 전 前 대통령 측 변론서를 입수, 그 내용을 공개해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밝히고자 한다. 재판의 핵심 쟁점이 “5·18 때 헬기 사격”을 거론한 故 조비오 신부의 발언에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5·18 헬기 사격’에 대한 전 前 대통령 측 변론을 공개하고자 한다. 지금부터 후술할 ‘#’ 표기 부분은 모두 변론서상 내용이다.
 

사진은 1980년 5·18 당시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주변 모습. (사진 = 5·18 기념재단 제공 사진 촬영) [뉴시스]
사진은 1980년 5·18 당시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주변 모습. (사진 = 5·18 기념재단 제공 사진 촬영) [뉴시스]


#1 조비오 發 ‘헬기사격설’?

‘5·18 당시’ 헬기 사격설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조비오 신부다. 제13대 국회는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공 청문회를 열었는데, 여러 주장이 아무런 여과 없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당시 문화방송(MBC)은 헬기사격설에 대한 최초의 언론 보도인 다큐멘터리 ‘어머니의 노래’를 방영했다. 헬기조종사들은 조비오 신부의 인터뷰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조비오 신부는 5공 청문회 증인으로 나섰는데, 그에 따르면 ‘1980년 5월21일 13시30분 경’ 호남동 성당 정문에서 전남도청 쪽에서 사직공원 쪽으로 비행하던 헬기가 불로교 상공 약 500피트 지점에서 번쩍하는 불빛과 3번에 걸쳐 연속적으로 ‘드드득’하는 소리를 내는 것을 것을 듣고 ‘기총 소사(기관총 사격)’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조비오 신부는 ‘5·18 목격담’을 적은 ‘사제의 증언’을 발간했는데, 그 책에서도 헬기 사격설을 주장했다. 당시 선교사였던 아놀드 피터슨 또한 미국에서 ‘Kwangju Incident’라는 저서를 통해 헬기 사격설을 내세웠다.
 

사진은 1980년 5·18 당시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주변에 헬기가 날고 있는 모습. (사진 = 5·18 기념재단 제공 사진 촬영) [뉴시스]
사진은 1980년 5·18 당시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주변에 헬기가 날고 있는 모습. (사진 = 5·18 기념재단 제공 사진 촬영) [뉴시스]

 

#2 김영삼 국방부 조사 결과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자 서울지방검찰청과 국방부 검찰부는 합동으로 조비오·피터슨·이광영 등의 헬기사격설을 합동 조사했다. 1995년 7월18일 수사결과에 따르면 헬기사격설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출범한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에도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다 광주도시공사는 2016년 8월24일 전일빌딩 매입 후 리모델링 사업 추진 중 탄흔(彈痕)을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 그해 9월22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듬해인 2017년, 전일빌딩 내부에서 150여 개의 탄흔이 발견됐다. 국과수는 ‘총기 종류를 판단할 수 없다’는 추가 감정결과를 회보했다···2017년 3월20일, 문재인 대통령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선과정에서 전일빌딩을 방문해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을 약속하고 헌법 전문에 ‘5·18 정신 계승’을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 ‘헬기 기총 소사’에 대한 특별 조사를 지시했다.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에 착수, 2018년 2월10일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1980년 5·18 당시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주변 모습. (사진 = 5·18 기념재단 제공 사진 촬영) [뉴시스]
사진은 1980년 5·18 당시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주변 모습. (사진 = 5·18 기념재단 제공 사진 촬영) [뉴시스]

 

#3 국방부 특조위 조사 결과

‘5·18 당시 헬기 사격설’에 대한 진실 규명 방법은, 헬기사격설 주장 측은 그 구체적 사실을 입증하고, 헬기사격설 부인 측에서는 그 입증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실을 규명한다. 조비오 신부에 따르면 ‘1980년 5월21일 13시30분 경’ 헬기 기총 소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변론서를 통해 확인된 국방부 특조위가 밝힌 각 항공대별 광주 출동 경위는 다음과 같다.

▲(1xx항공대) 이xx 중령 등 헬기조종사 4명은 1980년 5월22일 13시경 jAH-1J 2대를 조종해 초일리를 출발, 5월22일 14시15분경 광주송정리 비행장에 도착했다.

▲(5xx항공대) 1980년 5월22일 13시경 5xx항공대 소속 500MD 1대는 이xx 중령 통제 하에 초일리에서 출발해 5월22일 14시15분 광주송정리 비행장으로 전개했다.

▲(5xx항공대) 1980년5월21일 5시5분경 500MD 4대가 가스살포기(M5) 장착 후 부대(초일리)를 출발해 광주비행장에 6시20분경 도착했다. 이 헬기들에 추가하여 M5를 장착한 500MD 006호기 1대가 5월23일 초일리를 출발하여 13시24분경 광주에 재전개했다.

▲(5xx, 5xx항공대) 해당부대 소속 헬기가 계엄군의 작전에 참여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5xx항공대) 해당 항공대 소속 500MD 2대는 5월21일 10시 경, 같은 부대 소속 또 다른 500MD 2대는 5월21일 15시57분 경 달성군 소재 부대에서 광주로 출발했다. 5월21일 19시20분경 2군 배속됐던 5xx대에서 무장헬기 4대를 지원했다. 5월22일 10시20분 경 같은 부대 소속 500MD 1대가 광주로 출발했다.

▲(2xx항공대) 1980년 5월19일 10시50분 경 2xx항공대 소속 UH-1H 1대를 전교사에 선무 방송용으로 재배치했다. 2xx항공대 소속 UH-1H 2대는 5월21일 11시15분 경 주둔지(성남)에서 출발해 5월21일 13시10분 경 전교사로 이동했다. 2xx항공대 소속 UH-1H 1대는 5월22일 또는 그 이후 일자경 선무방송장비와 방송요원을 태우고 광주에 도착했다.

▲(2xx항공대) 해당 부대 소속 UH-01H 8대는 1980년 5월21일 11시55분경 용인(부대)을 출발해 5월21일 13시10분 경 전교사에 도착했다.
 

사진은 1980년 5·18 당시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주변에 헬기가 날고 있는 모습. (사진 = 5·18 기념재단 제공 사진 촬영) [뉴시스]
사진은 1980년 5·18 당시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주변에 헬기가 날고 있는 모습. (사진 = 5·18 기념재단 제공 사진 촬영) [뉴시스]

 

#4 항공대별 광주 출동 경위

국방부 특조위가 밝힌 각 항공대별 광주 출동 경위는 다음과 같다. ▲(1xx항공대) 5월22일 전교사 전투발전부장으로부터 광주천에 위협사격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5xx항공대) 해당부대 소속 500MD 1대가 5월24일 14시경 보안사 대공처장을 태우고 용산에서 출발해 광주에 있는 전교사로 인원공수 임무를 수행했다 ▲(5xx항공대) 해당 항공대 소속 항공기 4대가 5월21일 13시40분경부터 xx여단의 요청으로 5xx항공대 500MD 1대의 지휘 하에 전남대에서 가스 살포를 했다 ▲(5xx항공대) 해당 항공대 소속 헬기가 계엄군의 작전에 참여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5xx항공대) 위 항공대 소속 500MD 1대는 대부분 xx사단장의 지휘기로서 임무수행을 하였으며 간간히 xx여단장의 지휘기 임무를 수행했다.
 

사진은 1980년 5·18 당시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주변 모습. (사진 = 5·18 기념재단 제공 사진 촬영) [뉴시스]
사진은 1980년 5·18 당시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주변 모습. (사진 = 5·18 기념재단 제공 사진 촬영) [뉴시스]

 

#5 계엄사 헬기 현황

항공(헬기)부대는 1980년 5월21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계엄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광주 지역에 파견되어 계엄분소장인 전교사령관의 지휘 및 통제 하에 공중 선무방송, 전단살포, 병력 및 화물공수, 환자 후송, 지휘 및 공중정찰, 지휘 비행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5xx 항공대 소속 500MD 4대가 시위 진압용 공중 가스 살포기로 운영된 사실이 있다. 광주 지역에 파견된 항공기는 AH-1 2대, 500MD 12대, UH-1H 11대, U-6 1대, O-1 5대 도합 31대이고, 출동 병력은 조종사 58명, 정비사 및 승무원 44명, 통제요원 5명 등 도합 108명이 참가했다. 육군 항공대는 같은 기간 동안 2900여명의 병력 공수, 93명의 환자 수송, 187톤의 보급품 수송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어떤 헬기로든 기총소사를 실시한 적은 없다.
 

사진은 1980년 5·18 당시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주변에 헬기가 날고 있는 모습. (사진 = 5·18 기념재단 제공 사진 촬영) [뉴시스]
사진은 1980년 5·18 당시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주변에 헬기가 날고 있는 모습. (사진 = 5·18 기념재단 제공 사진 촬영) [뉴시스]


#6 부대원 증언

광주 파견 항공부대는 계엄사령부의 배속 명령에 따라 전교사령부에 배속돼 전교사 상황실의 명령에 따라 운용됐다. ‘5·18’ 당시 작전 기간에 헬기 부대를 직접 지휘한 전교사령부 고위 관계자는 헬기 사격은 일체 없었다고 진술했다. 전교사 당시 부사령관 또한 진압 작전에 관한 작전통제권은 전교사가 가지고 있다면서 헬기 사격은 일체 없었다는 것, 육군본부 작전관계부장도 해당 기간 동안 헬기 사격 지시가 없었다는 것, 전교사로부터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작전 실무 관계자들의 진술은 무엇이었을까.

▲(x항공여단장) 제가 보고받고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체 사격이 없었다. 오히려 저희 때문에 오인 사격이 중지된 사실이 있을 뿐 저희 조종사들이 사격을 한 사실이 없다.

▲(xx항공단장) 일체 헬기에서 사격을 한 사실이 없다.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일체 사격이 없었으며, 헬기 탑승 병력에 의한 사격을 설명 드리자면 이론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사격을 위해 문을 열면 불균형한 풍압 때문에 헬기가 균형을 상실할 우려가 있고 병력이 추락 가능성이 있어 조종사들이 결코 그와 같은 행동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어건에 의한 사격도 실제로는 거의 착륙하는 순간과 같이 극히 속도를 감속한 이후에나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휴이(UH-1H)의 경우 위험요소가 많아 착륙 시와 같은 극단적 저속 상태가 아닌 정상 비행 중에는 헬기 문을 열지 않는다. 휴이(UH-1H)는 추락 등 비상시에는 창문유리가 떨어지도록 되어 있지만 일반 창문처럼 여닫을 수 없도록 고정돼 있다.

▲(xx항공대 조종사) 저는 직접 사격을 할 일도 없고 다른 헬기에서 사격을 하는 것을 본 일도 없다. 저는 5월22일에서야 광주로 출동하였으므로 5월21일에는 광주에서 사격을 할 수도 없었다. 광주에 도착한 다음에는 다른 헬기 조종사들과 같이 지냈는데, 그들로부터도 기총소사를 했다는 말은 들은 일이 없다.

▲(육군본부 작전 관계관)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 및 화염방사기를 진압에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헬리콥터에서 기총소사를 했다는 보고는 전혀 받은 적이 없으며, 화염방사기가 진압부대에 지급됐던 건 사실이나 시위대-일반시민과의 구분을 위해 유색소를 살포할 목적이었다. 화염방사기의 본 사용원료인 네이팜은 지급조차 된 사실이 없다.

▲(전교사령부 부사령관) 무장헬기는 신속성과 엄청난 활약을 가지고 있는 첨단무기다. 이런 무기를 동원해 진압 목적으로 발포한다면 엄청난 인명 살상이 있게 될 터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는가. 그래서 제가 육군본부 작전관계관에게 ‘현지 상황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으니 장비운용 등 구체적인 진압 작전은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고, 무장헬기 등의 동원을 거부했다.

▲(전교사령부 전투발전사령관) 5월22일 이후 일체 헬기에서 사격을 한 사실이 없다.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실제 사격은 일체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0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문 전 대표는 2017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됐다. 2017.03.20.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0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문 전 대표는 2017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됐다. 2017.03.20. [뉴시스]

 

광주지법 “징역 8개월, 집유 2년” 왜

광주지방법원(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은 지난달 30일 이 사건의 재판 결과를 내놨는데, 전두환 前 대통령에 대해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의 헬기 사격 여부만 쟁점이 되었을 뿐 헬기 사격으로 인한 사망자 내지 부상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쟁점이 아니었고, 법정에서 이에 대한 공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며 “설령 헬기 사격으로 인한 사망자나 부상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정면으로 내세워 피고인을 엄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1980년 검찰에 의하여 사망자로 분류된 사람들에 대하여는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을 통하여 사법적 평가가 이루어졌으므로, 유죄로 이미 판단된 부분을 다시 반영하는 것은 헌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는 게 이유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것은 아니나 이 사건 회고록 중 쟁점 부분이 포함된 회고록 판매가 곧바로 저지됐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회고록이 오로지 헬기 사격설을 부인하기 위한 의도로 출간되지는 않았던 점도 양형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양향자 의원 등 31인은 지난 6월 ‘5·18 등 관련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역사왜곡금지법안(의안번호 2100044)’을 발의한 상태다.
 

사진은 광주YMCA에서 바라본 전일빌딩 전경. [뉴시스]
사진은 광주YMCA에서 바라본 전일빌딩 전경.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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