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된 감사가 수월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감사원]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 감사 과정이 수월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감사원]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법원이 지난 4일 밤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을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산업부 소속 국장급과 과장급 등 공무원 총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가운데 2명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대전지법에서 열린 해당 건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은 5시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을 주고 받았으나,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2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고 이들은 곧바로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된 자료 총 444건을 지웠다며 이 가운데 324개는 복구했으나 120개는 아직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산업부에 대한 감사원 자료 제출 직전인 지난해 11월 해당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거나 지시 또는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종 2명에 대한 구속 결정 소식이 알려졌으나 산업부는 충격 속에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면서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며 사실상 비합리적인 조기폐쇄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왔다. 

같은날 산업부는 감사원의 감사 직후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피조사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본인 PC에서 자료를 삭제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법원이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원전 조기폐쇄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검찰의 소환 조사가 윗선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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