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당대회 결정 관련 후속 입법 예상

첨/노동신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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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단계를 초특급으로 격상한 가운데 내년 1월 말 평양에서 대의원 수백명이 모이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를 2021년 1월 하순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밝혔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주권기구로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고 예산안, 인사안을 처리하는 등 남한의 국회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지난해 4월 이후 약 9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8차 당 대회 결정 사항에 대한 후속 입법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1월 초 8차 당 대회에서 발표될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을 위한 예산안 편성, 조직 재정비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 국면 가운데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를 또 한 차례 치를 전망이다. 지난해 14기 대의원으로 선출된 인원은 687명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4기 대의원으로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통신은 차기 최고인민회의 소집이 지난 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 회의에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과학기술성과도입법, 임업법, 이동통신법, 중앙재판소 판사 소환 및 선거 등의 안건이 상정돼 전원일치로 채택됐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반사회주의 사상, 문화의 유입, 유포 행위를 철저히 막고 사상, 문화를 수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준칙들을 정하고 있다.

임업법에는 현대적인 임업 기지 조성 및 나무 심기, 가꾸기 문제가, 이동통신법에는 이동통신시설 건설 및 통신망 운영 문제가 반영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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