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집무집행 정지 명령이 서울행정법원(부장판사 조미연)에 의해 부당하다며 거부되었다. 법원은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와 관련,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몰각(沒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윤 총장은 직무에 즉시 복귀했다.

추 장관 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도 “직무정지 명령은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윤 총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만큼 앞으로 열릴 징계위 결과도 기다려 봐야 한다. 이젠 추 장관이 법무부를 물러나야 할 차례이다. 추 법무가 사퇴해야 할 이유는 세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추 법무는 법무장관으로서 공정한 직무집행 능력을 상실했다는 데서 물러나야 한다. 김진규 전 검찰총장은 추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히틀러나 김정은도 자기네 법 체계에 맞춰서 지시를 내리는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무도한 지시”라며 “이성을 잃은 것 같다”고 했다.

추미애의 ‘이성을 잃은’ 행태는 장관이 되기 전 부터 드러났다. 그는 민주당 의원 시절 한반도의 북핵 위기는 미국의 대북 중유공급 중단으로 빚어졌다며 근거도 없이 미국 탓으로 돌렸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땅 소유권은 국가에게, 사용권은 인민에게”라고 주장한 외국 학자의 글귀를 인용해 국민을 놀라게 했다. 이성적 판단력을 상실한 말이다.

둘째, 추 장관은 많은 검사들의 주장처럼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를 유린했다는 데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 수 없다. 그의 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과 징계 청구는 유례없는 검사들의 대규모 집단 반발을 자극했다.

전국 59개 일선 검찰지검’지청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직무정지는 위법,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34명의 전직 검사장들도 “법무장관 조치는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심지어 대검 차장검사와 법무부 차관까지 사표를 내고 반기를 들었다.

김수현 제주지검 인권감독관은 추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대해 독일 나치 정권의 “괴벨스가 떠오르는 하루였다”며 “이 정도면 절대 왕정 아닌가 싶다”는 댓글을 달았다.

괴벨스는 나치 정권의 선전부 장관으로 아돌프 히틀러의 입 노릇을 했고 나치가 패망하자 가족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했다. 추 장관이 검사들로부터 괴벨스로 비견될 정도로 혐오의 대상이라면 장관으로서 권위와 통솔력을 상실한 게 틀림없다.

셋째, 추 장관은 장관직을 집권세력을 위한 도구로 휘둘렀다는 데서 물러나야 한다. 어느 검사는 추 장관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째 추 장관의 정권비리 의혹 수사(검사들) 찍어내기 ‘살인 인사’, 둘째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연이은 수사지휘권 발동, 셋째 부당한 검찰 지시 남발 등이다. 문 정권의 ‘정권 비리 의혹’이란 네 가지다.

1) 청와대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2) 민주당 의원들과 국회 사무총장이 수사 받는 라임자산운용 사건 3) 여권 인사들이 수사대상으로 떠오른 옵티머스 펀드 사건 4)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말한다. 추 장관은 권력의 급소를 겨누는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권력의 시녀 노릇한다는 데서 장관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

정세균 총리와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퇴진을 주장한다. 하지만 추·윤의 동반 퇴진 주장은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집권세력의 간책(奸策)이다. 윤 총장은 ‘동반 퇴진’해선 안 된다. 그가 동반 퇴진한다면 집권세력은 견제 없이 법 위에 군림하게 된다. 법치는 죽고 김수현 검사의 지적대로 ‘괴벨스’ 치하로 들어가게 된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게 된다. 퇴진해야 할 사람은 윤석열이 아니다. 법무부를 ‘무법부’로 망가뜨렸다고 인구에 훼자되는 추미애다.

■ 본면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