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자신의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그 안에서 거주하였다. 그 후 A씨는 B씨에게 토지를 매도하였다. 그런데 A씨가 그 후에도 컨테이너에 계속 거주하면서 비켜주지 않기에 B씨는 A씨에게 컨테이너 철거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 A씨는 B씨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매매 기타 원인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당사자들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에게 인정되는 지상권이다. 따라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건물소유주는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되며 일정 기간 그 땅을 지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면 ‘독립된 건물’이 존재하여야 한다. 하지만 건물이 아닌 수목·공작물 등 지상구조물의 경우는 독립된 건물이 아니어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상 단순한 지상구조물로 보는 경우로는 자전거보관소, 철봉, 유류탱크, 집진설비, 컨테이너, 파이프배관 등이 있다. 이러한 구조물은 쉽게 해체 및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서 독립된 건물로 보지 않는 것이다. 또한 토지에 골프연습장 및 예식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터파기공사를 마친 후 토사붕괴방지를 설치된 에이취빔(h-beam) 철골구조물 역시 독립된 건물이 아니다. 하지만 정화조의 경우는 독립된 건물로 보아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한편 독립된 건물이면 족하고 반드시 그 건물이 허가를 득하거나 보존등기가 완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건축 중인 미완성 건물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둥, 지붕, 주벽 등 외관 갖춰야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사례로 돌아가 살피건대, A씨의 컨테이너는 쉽게 이전이 가능하므로 독립된 건물이 아니어서 B씨를 상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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