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저희 아버님은 얼마 전에 퇴직을 하시고 퇴직금으로 상가를 분양 받았습니다. 아버님은 자신의 노후를 위하여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나이가 있기 때문에 장사나 다른 일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마침 재임대 수입이 연간 10% 정도라는 상가분양 광고를 보시고 고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하여 투자를 하신 것이었습니다.그런데, 원래 약속하였던 입주시기가 지났는데도 공사가 마무리 되지도 않고 최근에는 공사가 아예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사업을 한다는 사람도 자신의 건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건물을 임대받아서 점포를 꾸민 다음에 다시 임대를 하는 것이었는데, 공사비와 원 소유자에게 주어야 할 임대보증금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하고서는 그 분양대금을 다른 곳에 다 써버린 상태였습니다.아버님에게는 자신이 평생을 일하고 받은 퇴직금으로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는 생각에서 고정적인 수입을 얻기 위하여 투자를 한 것인데, 한 푼도 못 건지고 다 날리게 되었다는 생각에 어쩔 줄을 몰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답 : 저금리 시대에 퇴직금 등 노후의 자금을 운용하여 고정 수입을 확보하여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투자대상을 골라야 하는가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굿모닝 시티 사건에서도 나타나듯이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사업심의만을 받은 상태에서 사업부지도 확보하지 않고 분양을 하다가 사업자가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상가분양의 경우, 건물의 일정부분에 대한 등기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기분양의 형태와 일정부분에 대한 임차권을 주는 임대분양의 형태가 있고, 질의하신 것과 같이 건물의 한 층 정도를 전부 임대 받아 점포 등의 시설을 하여 다시 임차하는 변형된 임대분양의 형태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업자가 분양대상 상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적법한 권원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계약만 하면 광고 등에서 표시한 것처럼 점포를 소유하고 이를 재임대하여 고정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다가, 정작 분양대금으로 받은 돈을 사업공사비와 임대보증금 등 계약사항을 지키기 위한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하고 이 때문에 사업 자체가 부도가 났다면 이는 형사적으로는 사기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착각하게 한 다음에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따라서,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에 따라 이행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계약한 대로 상가를 분양하여 주고 연간 고정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질의하신 분의 아버님의 경우는 자신이 투자한 돈을 어떻게 돌려 받을 것인가가 중요한 사항인데, 대부분의 경우 이미 돈을 다른 곳에 다 써버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돌려 받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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