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본회의서 권력기관 개혁 3법, 공정경제3법 등 처리
野, 필리버스터로 결사 저지 나서지만…수적 열세로 고심

558조 슈퍼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시스]
558조 슈퍼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시스]

 

[일요서울] 연말 정국의 최대 쟁점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여권의 이른바 개혁입법이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마침내 '디데이'를 맞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을 비롯한 개혁·민생법안들을 처리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결말을 봐야할 시간"(김태년 원내대표)이라며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과 격렬한 반발 속에서도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내세워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함께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담은 경찰법 등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방침이다.

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 합산시 의결권을 3%까지 제한한 '3% 룰'을 일부 완화한 상법 개정안,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율 상향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강화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공정경제 3법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민주당은 특수고용직(특고) 고용보험 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산업재해 적용제외 신청을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토록 제한한 산업재해법 개정안, 노조법·근로기준법·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개정안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법안 등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와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을 1년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법),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실을 왜곡·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 올린다.

상임위 의결 과정에서 민주당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입법 독주를 막는다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역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다. 맞불 필리버스터로 공수처법 등 개혁 입법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알리자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10일부터 회기가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태다.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9일 필리버스터로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곧바로 10일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 등을 처리하면 된다.

국민의힘은 철야농성과 필리버스터 등 합법적인 저항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질적으로 여당의 법안 처리를 저지할 수단은 없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을 최대한 강조하는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연말·연초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여당의 임시회 쪼개기 전술이 맞붙었던 극한 대립의 장면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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