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캠퍼스에서 2명의 이용객이 한 대의 전동 킥보드를 탄 채 달리고 있다. 2020.11.15. [뉴시스]
지난 12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캠퍼스에서 2명의 이용객이 한 대의 전동 킥보드를 탄 채 달리고 있다. 2020.11.15. [뉴시스]

[일요서울] 10일부터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에서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운행이 가능해진다.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PM으로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때는 안전속도(시속 20㎞)와 지정도로 준수,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과 무단주차·방치 금지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PM 통행 허용을 앞두고 보행자·자전거이용자·PM이용자 모두의 안전한 공원 이용을 위해 사전 점검과 조치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한강사업본부는 지난 2일 15개 공유 PM사업자와 한강공원 안전운행 문화 정착과 기초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한강공원 전 구간이 공유 PM 반납불가 구역으로 설정됐다. 운행속도는 시속 20㎞로 제한됐다. 무단주차·방치 PM에 대한 신속한 회수 방안 마련,  민원 대응체계 구축, 지정도로 외 통행불가 구역 고지, 안전운행 행동수칙 홍보 등도 포함됐다.

시설 안전도 확보됐다. 한강사업본부는 속도제한(20㎞/h)·서행(천천히) 표지판 등을 111개 추가 설치하고 어두운 지역 총 15곳에 조명등 보수를 비롯해 신규로 설치했다.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 수목 등도 정비했다.

한강공원에서 시민 협조가 필요한 안전수칙은 시속 20㎞ 안전속도 준수, 안전모 착용, 지정도로 준수, 무단주차·방치 금지 등이다. 한강사업본부는 현수막과 안내판을 공원 곳곳에 배치, 한강공원 이용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질서유지를 위한 단속도 실시된다. 한강사업본부는 차도와 자전거도로 외 장소에서 PM을 운행하는 경우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강사업본부는 안전모 미착용, 정원 외 운행, 음주운전 등 지정도로 내 위반 사항은 서울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정기 단속을 추진한다. 또 공원 통행 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방치된 공유 PM은 하루 3번의 정기 순찰을 통해 수거예정 스티커를 부착하고 해당 업체에 즉각 수거를 요청해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신용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시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며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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