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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대출 지원이 오늘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예산은 3000억 원 규모로 알려졌으며 소진될 때까지 실시된다.

대상은 매출액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고 세금 체납·금융기관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지원 대상자다.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 제외 업종으로 지원이 불가능하다.

대출 한도의 경우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며 연 2% 고정금리에 대출 기간은 최대 5년(만기 3년, 2년 연장)이다. 대출금액은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대상은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이 대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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