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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오는 13일부터 공공 건설공사 현장 일요일 휴무제가 시행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은 오는 13일부터 일요일 공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현재 정부와 지자자체,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이 발주한 공사현장은 총 2만93곳에 달한다.

그간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했었다. 이에 근로자 피로 누적 등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64개 현장에서 일요일 휴무제 시범사업을 진행했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의무 시행이 결정됐다.

다만 터널 굴착 등 연속적인 공사와 재해로 인한 장기간의 공사 지연 등은 예외조항으로 두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현장의 경우 시행사유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하고 발주청의 사정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일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안전과 휴식이 앞으로 최우선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사현장 안전과 임금향상, 고용안전 등 건설업 근로여건 개선에 집중해 젊은 층도 선호하는 일자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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