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양육비해결총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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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내년 7월부터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소송을 걸어 감치명령을 받아내도 그 외 별 다른 제재 수단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감치명령 이후 여가부가 개입할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가동,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 출국금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명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조항도 생겼다. 

2018년 7월 양육비 안주는 배우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시민단체 ‘배드파더스’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공론화한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양육비 피해 가정들의 절박한 심정을 한마음으로 모아 입법 활동을 이어나간 끝에 법안이 마련됐다”며 “형사처벌 규정 신설은 상징적 의미가 상당히 크다. 자녀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행위가 ‘범죄’ 라는 인식이 부여돼 ‘안주면 그만’이었던 관행에서 ‘부모의 당연한 의무’라는 사회 규범이 확실히 자리 잡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양육비해결총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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