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3월16일 오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 (자료=뉴시스)
지난 2010년 3월16일 오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 (자료=뉴시스)

[일요서울]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조두순 감시법'이 통과되고 경찰이 순찰을 강화했지만 자녀를 둔, 특히 딸을 키우고 있는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순은 오는 12일 새벽에 출소한다. 조두순은 그간 경북북부제1교도소(청송교도소)에서 주로 복역했지만, 최근 심리치료를 위해 서울남부교도소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12일 새벽 5시를 전후해 출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온라인상에서 조두순을 향한 '보복 예고'가 이어지자 당국은 청송교도소와 서울남부교도소 중 어디에서 귀가할 것인지와 방법 등을 두고 고심 중이다.

조두순은 출소 후부터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조두순에 대한 공분과 불안함이 가라앉지 않자 국회는 지난 9일 '조두순 감시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의 경우 야간이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외출을 제한하도록 한다. 또 부착자의 이동 범위도 주거지에서 200m 이내로 제한한다.

시민들은 계속 불안감을 호소 중이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조두순을 재심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못할 극소 형량만을 받고 나온 흉악범죄자를 국민투표를 통해 재심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민투표를 통해 재심 동의가 과반수 이상 나온 경우 재심을 시행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 글은 올라온 지 하루만에 2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이모(46)씨는 "딸이 13살이다.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들이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이동범위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재범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며 "범죄자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모방범죄 등이 일어날까 더 불안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이모(29)씨는 "전자장치 자체가 범죄예방에 별 실효성이 없는데 어떻게 통제할지 의문"이라며 "특정 시간에 외출할 때마다 법무부나 경찰이 출동할 여력이 되느냐"고 물었다. 이씨는 "조두순이 사는 안산이 우리집에서 멀지 않아 더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회사원 신모(40)씨는 "딸 키우는 부모로서 너무 불안하다"며 "국민들의 법 감정을 고려해 앞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법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8살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지난 10월 말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폐쇄회로(CC)TV 35대 우선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해왔다.

조두순은 출소 즉시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전담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이 외출 시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등 1대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그의 주거지와 직장 등에 대한 불시 방문도 진행한다. 또 '음주제한', '출입금지·피해자 접근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감독한다.

관할 경찰서도 대응팀을 운영해 24시간 밀착 감독한다.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범죄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문프로그램도 실시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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