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철 편집국장
홍준철 편집국장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3일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는 ‘편집위원회 설치 법안’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05338)’을 조용하게 발의했다. 핵심은 일반 신문사 등을 대상으로 법으로 규정한 ‘편집위원회’를 둬 편집권을 ‘관리’한다는 것이다. 기존 편집권을 가지고 있던 편집국장,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 외에 별도로 ‘편집위원회’를 둔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인사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 김승원·김교흥·김남국·김진표·남인순·박완주·서영석·우상호·윤관석·윤준병·이규민·이병훈·이수진·임호선·정일영·한병도·홍기원 의원 등이다.

해당 안건은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 중인데,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 이제 일반 신문사 등에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설치돼 기사 및 취재 활동에 관여하게 될 소지가 다분하다. 

세부 사항을 보면 ▲ 편집의 공공성 및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 편집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으로서 양심에 반하는 취재 또는 제작에 대한 거부권에 관한 사항 ▲ 편집 및 취재 관련 윤리지침에 관한 사항 ▲ 편집 방향의 심의·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독자의 권익보호 및 독자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 편집위원회의 구성·권한·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편집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 편집위원회의 자율성·독립성 및 공정성 보장에 관한 사항 ▲ 편집위원회의 규칙 제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게다가 기존 동법 제35조 언론진흥기금의 경우도 변경된 부분이 있다. 바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편집위원회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편집규약을 둔 일간신문사업자에 대하여 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핵심은 ‘편집위원회’의 설치 여부에 따라 ‘언론진흥기금’의 수령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언론진흥기금’을 받으려면 집권여당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다.

‘편집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편집권이 간섭을 받게 될 것은 자명한 이치다. ‘편집규약’을 통해서다. 편집위원회가 언론사의 언론 활동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 하는 형국으로 치닫게 될 것은 ‘편집규약’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서 예측 가능하다. 게다가 위헌(違憲)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편집규약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건 조항에 따라 규정된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것도 문제인데, 일반 사기업에 대한 운영 방침을 대통령령으로 옭아맬 것을 예고한 것이다.

일반 언론사가 편집 지침을 세우고 이에 맞춰 운영하는 것은 사기업의 영역일 뿐만 아니라 헌법에 의해 보장된 기본권인데도 불구하고 현 집권여당이 이 같은 신문법 개정안을 낸 이유는 자명하다. 바로 언론사 길들이기이자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겠다는 속셈이다. 

‘편집위원회’가 기사 편집 과정에 개입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해당 지침을 세우게 되는 조건조항을 대통령령으로 맞출 경우 돌이킬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신문 검열 기관’으로 악용될 수 있는 ‘편집위원회’의 위험성은 ‘기사 작성 과정’에 영향을 줄 공산이 크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21조를 통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문화 돼 있다. 일명 ‘언론의 자유’인데, ‘편집위원회’ 설치 시 헌법에서 보장한 언론 자유를 침해할 공산이 높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헌소지가 다분한 법을 후폭풍이 불기전에 스스로 폐기해야 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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