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문 검열법 발의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 무력화 ‘논란’

신문 가판대 [뉴시스]
신문 가판대 [뉴시스]

[일요서울ㅣ강대산 기자]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마저도 법적 규제를 가하는 모양새다. 바로 언론사에 ‘편집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때문이다. 국회에 등장한 ‘편집위원회 설치 법안’은 ‘자체 검열’을 향한 첫 번째 수순이나 마찬가지다. 일요서울은 이번 1389호에서 ‘신문 편집위원회 설치 법안’을 파헤쳐 봤다.

-‘편집위원회’ 편집규약으로 신문 비판 ‘입막음’ 시도?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표현의 자유’지만, 이제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우선 ‘표현의 자유’란, ‘의사 표현의 자유’로서 ‘인권 보장’의 영역에 속하는 기본권으로, 헌법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보장받는다. 의사표현의 자유는 표현 수단의 제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근본요소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그만큼 표현의 자유가 갖는 함의(含意)는 중대한 가치로서 ‘언론 기능’의 본질로 통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이후 ‘표현의 자유’는 도마 위에 올랐다. 바로 국회의 입법권을 통해서다. 과반 의석을 독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는 ‘편집위원회 설치 법안’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05338)’을 발의했다. 핵심은 일반 신문사 등을 대상으로 법으로 규정한 ‘편집위원회’를 둬 편집권을 ‘관리’한다는 것이다. 기존 편집권을 가지고 있던 편집국장,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 외에 별도로 ‘편집위원회’를 둔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인물은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일요서울은 이들의 이름을 밝힌다. 김승원·김교흥·김남국·김진표·남인순·박완주·서영석·우상호·윤관석·윤준병·이규민·이병훈·이수진·임호선·정일영·한병도·홍기원 의원 등이다. 해당 안건은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 중인데,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 이제 일반 신문사 등에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설치돼 기사 및 취재 활동에 관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요서울이 ‘신문 편집위원회 설치 안건’을 낱낱이 파헤쳐봤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 [뉴시스]
김승원 민주당 의원 [뉴시스]

 

- 與 김승원 ‘신문 편집위원회법’ 발의

김승원 의원 등 민주당 17인이 내놓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05338)’에 따르면 제5조부터 “일반일간신문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라는 내용을 밝힌다. 다음은 해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우선, 편집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 일간신문 사업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 및 제작에 종사하는 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신문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편집규약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편집규약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편집의 공공성 및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 편집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으로서 양심에 반하는 취재 또는 제작에 대한 거부권에 관한 사항 ▲ 편집 및 취재 관련 윤리지침에 관한 사항 ▲ 편집 방향의 심의·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독자의 권익보호 및 독자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 편집위원회의 구성·권한·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편집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 편집위원회의 자율성·독립성 및 공정성 보장에 관한 사항 ▲ 편집위원회의 규칙 제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위 각호의 내용은 모두 ‘그 밖에 편집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편집규약 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건조항에 따라 규정됐다.

게다가 기존 동법 제35조 언론진흥기금의 경우도 변경된 부분이 있다. 바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편집위원회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편집규약을 둔 일간신문사업자에 대하여 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핵심은 ‘편집위원회’의 설치 여부에 따라 ‘언론진흥기금’의 수령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언론진흥기금’을 받으려면 집권여당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다.

 

- 편집위원회 편집규약 무엇?

‘편집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편집권이 간섭을 받게 될 것은 자명한 이치다. ‘편집규약’을 통해서다. 편집위원회가 언론사의 언론 활동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 하는 형국으로 치닫게 될 것은 ‘편집규약’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서 예측 가능하다.

우선 편집규약 중 ‘편집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으로서 양심에 반하는 취재 또는 제작에 대한 거부권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 ‘제작 거부권’이 명시됨에 따라 자유로운 편집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편집 관련 윤리지침’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일명 ‘윤리지침’을 통해 취재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게 된다. ‘편집 방향의 심의 및 결정 혹은 변경에 관한 사항’ 역시 논조를 달리 하거나 혹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만들 공산이 있다.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조직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일종의 경직성을 높였다. 이들 내용이 바로 ‘편집규약’인데, 이를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해당 편집규약을 통해 기획 및 취재, 편집 활동이 다소 제한될 수 있다. 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로 나타나는 ‘언론 및 출판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논리다. 앞서 언급했듯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된 대한민국 헌법 제21조가 하위 법령에 의해 무력화되는 셈이다.

게다가 위헌(違憲)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편집규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건 조항에 따라 규정된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것도 문제인데, 일반 사기업에 대한 운영 방침을 대통령령으로 옭아맬 것을 예고한 것이다.
일반 언론사가 편집 지침을 세우고 이에 맞춰 운영하는 것은 사기업의 영역일 뿐만 아니라 헌법에 의해 보장된 기본권인데도 불구하고 현 집권여당이 이 같은 신문법 개정안을 낸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신문협회 [뉴시스]
한국신문협회 [뉴시스]

 

- 신문 편집권 뭐길래?

더불어민주당에서 신문 등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는 법안을 낸 이유를 알아보기에 앞서 ‘신문 편집권’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신문 편집권’은 신문사 고유의 권한이다. 신문은 새로운 소식을 전한다는 데에 존재 의미가 있지만 방점은 ‘비판’이다. 맹목적 비판이 아니라 ‘합리적 비판’을 통한 ‘권력 감시’에 있다. 그래서 헌법은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권 세력에 대한 비판을 통해 국민 기본권이 정부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더듬이’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국민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한 기초적인 언론활동은 ‘비판’이다. ‘비판’을 통해 권력을 감시한다. 비판하기에 앞서 언론사는 취재 활동을 통해 사실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비판기능을 갖게 된다.

만약 편집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비판기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보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자유로운 취재 활동’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있다.

 

- 편집국 생태계 무력화 가능성

문제는 ‘편집위원회’가 앞서 밝힌 편집 과정에 개입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바로 ‘편집 관련 윤리지침’이라는 용어에서부터 편집권을 휘두를 수 있는 ‘지침’을 설정하게 된다는 뜻이다. 해당 지침을 세우게 되는 조건조항을 대통령령으로 맞출 경우 돌이킬 수 없게 되는 셈이다. ‘편집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편집권 간섭 우려 여부는 ‘편집국’의 구조를 들여다봄으로써 확인가능하다.

우선 편집국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인물은 바로 ‘편집국장’이다. 편집국장은 일명 모든 일을 관장하는 직책으로, 편집국 간부들이 참여하는 편집회의 등을 주재한다. 특정 기사의 취재 지시 및 진행 여부, 게재 여부를 비롯해 배치될 기사의 지면 배열이나 위치 등의 순서를 정하는 ‘방향타’를 설정한다. 지면의 할당이나 사진의 위력도 그가 결정한다. 온라인에서의 기사의 영향력을 정하는 인물도 편집국장이다. 편집국장이 방향타를 설정한다면 실무를 직접 관장하는 직책으로 편집부장과 미술·사진부장, 정치·경제·사회·문화부장 등이 있다. 편집부장은 배치될 기사를 설계하고 기획해 실체적으로 구현하는 직책이며, 사진·미술부장은 사진 공급 및 그래픽 작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정치·경제·사회·문화부장 등은 담당 영역의 취재를 직접 지휘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일선 지휘관이라고 보면 된다.

기존 시스템 상의 이들의 역할도 결국 ‘편집위원회’가 설치되면 모두 유명무실해질 공산이 있다. 이들의 역할분담에도 ‘편집위원회’가 ‘전권’을 휘두르게 될 경우 편집국 위에서 군림하는 일종의 ‘검열기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신문 검열 기관 전락?

‘신문 검열 기관’으로 악용될 수 있는 ‘편집위원회’의 위험성은 ‘기사 작성 과정’에서 더욱 도드라진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기사 작성 과정’을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기사는 기자와 데스크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추진되는 일련의 기획행위다. 기사를 만드는 데에는 취재 활동과 기사작성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핵심은 취재 활동이다. 취재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획 및 설계, 자료조사, 사실 확인 등의 과정 등을 종합해 ‘취재’라고 한다. 이때 일선 기자들은 소속 부서의 부서장인 일명 ‘데스크(Desk)’의 지침에 따라 기획하기도 한다. 즉, 데스크의 역량과 시선에 따라 기자의 취재 활동이 보장되거나 혹은 수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기자가 기사를 작성하면, 담당 부장(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이 확인하고 편집국장이 검토하게 된다. 편집국장 검토 이후 편집부의 구현 과정을 통해 제작된다. 기사 초안을 작성한 이후 담당 부장들이 이를 검수하게 되는데, 이를 ‘데스크(Desk)를 본다’라고 하기도 한다.

각 부서별 데스크 역시 독단적인 취재는 지양한다. 부서별 데스크를 지휘하는 ‘편집국장’이 이들을 지휘하기도 한다. 물론 일선 기자들이 편집국장이나 부서장의 명령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것만은 아니다. 융통성을 한껏 허용하는 언론사나 부서장 혹은 편집국장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언론사마다 제각각이다.

기사를 작성하게 되면 곧장 편집국 간부들에게 넘어간다. 일종의 첨삭 과정인데, 첫 독자는 언론사 편집국 간부들이다. 그 과정에서 취재를 보강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고, 수정과 삭제를 하기도 하며 시각이 전환되기도 한다. 글의 흐름이 바뀌는 것은 일상다반사다. 결국 ‘어떤 결정이 반영된다’는 것이다. 기사를 처음 써 보는 신입기자들에게 다소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경력기자라고 해서 편안한 시간이 될 수는 없다. 개인적인 모멸감이나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편집국 간부들과의 소통 과정은 기사 생산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나오는 각종 기사들은 편집국 차원에서 수차례 가다듬어지면서 세상에 알려진다. 이를 통해 권력 등 우리 사회의 동력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편집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앞서 설명한 과정은 깡그리 무너질 수 있다. 오로지 ‘편집위원회’의 ‘편집규약’인 ▲ 편집 및 취재 관련 윤리지침에 관한 사항 ▲ 편집 방향의 심의·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설정함으로써 편집국장의 권한을 모두 침해하게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기자의 자유로운 취재활동 역시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한국신문협회 “언론 자유 훼손 우려”

대한민국 헌법은 제21조를 통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문화 돼 있다. 일명 ‘언론의 자유’인데, ‘편집위원회’ 설치 시 헌법에서 보장한 언론 자유는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적인 가치가 담긴 헌법조항을 넘어설 수도 있는 하위 법안의 개정안을 버젓이 내놓은 상태다.

한편 한국신문협회·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지난달 30일 신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해당 협회들은 이날 “한국의 신문사는 소유 형태, 역사와 전통, 경영철학이 천차만별이며 지역과 규모도 다양한데도 일률적으로 편집위원회 설치 등을 법률로 강제해 신문 편집인의 편집권 침해, 사적 자치의 침해 등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면서 신문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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