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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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측이 롯데홀딩스 지분 증여에 대해 부과 받은 2100억 원대 세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신 명예회장이 지난 1월 노환으로 별세하면서, 소송은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이 이어받은 바 있다.


- ‘명의신탁 증여의제’ 따라 2126억여 원 증여세 부과 처분
- “증여세 처분 부당하다” 소송 제기...1심 원고 승소 판결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국세청의 2126억 원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는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2016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세금 탈루 사실이 드러나 세무당국이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명의신탁 부과 처분
“조세회피 목적 없다”


해당 증여세는 신 명예회장이 롯데그룹 지주회사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차명으로 보유하다가 2003년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대주주로 있는 경유물산에 매각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2016년 롯데 일가의 경영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신 명예회장이 2003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일부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밝혀졌다. 조사 결과 신 명예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친인척이나 지인 등 차명으로 보유하다가 이를 서 씨가 대주주로 있는 경유물산에 매각했는데, 이와 관련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종로세무서는 검찰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통보받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신 명예회장에게 약 2126억 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한 바 있다. 여기서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주식 등의 재산을 소유자(명의신탁자)와 명의자(명의수탁자)가 다르게 등기하는 경우 이를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했다고 보고 증여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신 명예회장은 이 같은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신 명예회장 측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신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인인 사단법인 선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신 명예회장이 지난 1월 노환으로 별세하면서 소송은 아들 신동빈 회장이 이어받았다. 해당 증여세는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2017년 1월31일 전액 대납했다. 당시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에 향후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지만, 일단 부과된 세금은 기한 내 전액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노환으로 병원 입원 생활을 했던 신 명예회장은 지난 1월19일 9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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