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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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25)의 공범 ‘부따’ 강훈(19)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조성필 부장판사)가 진행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훈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 씨에게 ▲징역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착취물 유포·제작을 위한 범죄 집단인 박사방에서 조주빈을 도와 2인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며 “텔레그램에서 다수의 구성원들을 끌어들이고 아무 죄의식 없이 피해자들의 성 착취물을 유포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강훈의 변호인은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제작한 혐의나 강제추행, 협박, 강요 등의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조주빈과의 공모 관계도 일부 부인했다. 
 
강훈은 최후진술에서 “끔찍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당장에라도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싶다”며 “앞날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엾게 여겨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강훈은 지난 6월에도 조주빈 및 박사방 조직원들과 함께 74명의 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해 범죄 집단 조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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