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뭐했나, 담당 검사 교체만 2년간 3명…1년 반 만에 ‘겨우’ 고소인 조사

포스코건설 송도 사옥의 부영 매각과 관련 검찰 조사가 지지부진 하던 가운데 인천지검 고발건에 대한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창환 기자]
포스코건설 송도 사옥의 부영 매각과 관련 검찰 조사가 지지부진 하던 가운데 인천지검 고발건에 대한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포스코건설의 100% 자회사가 된 피에스아이비(PSIB)의 대표 등이 배임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건설의 송도사옥 공동사업자였던 테라피앤디가 인천지방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의 이유로 PSIB의 관계자들을 고발한 내용과 관련 검찰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 포스코건설 및 관계자들이 송도사옥의 ‘부영’ 매각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피고소·고발됐던 사건에 비해 적극적인 검찰의 행보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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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피앤디는 201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과 관련해 당시 한찬건 전 포스코건설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자회사 PSIB의 임원진 3명 등 총 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사건과 관련 검찰의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 테라피앤디 측의 주장이다. 

당시 테라피앤디 대표 A씨는 “긴 시간 마음으로 싸우며 기다렸는데 수차례의 수사 진행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담당 검사만 거듭 교체됐다”며 “세 번째 담당 검사가 피의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해서 한 번 불러 조사하고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테라피앤디 소송대리인에 따르면 해당 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은 올 초 고소인을 1차례 불러 조사 및 의견서를 접수했고, 이후 6명의 피의자 가운데 1명을 지난 3월 소환 조사한 즉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고소인이었던 A씨는 앞서 2명의 담당 검사에게 조사 진행을 종용하면서도 혹시라도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강력하게 어필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앞뒤 정황을 봐서 결정된 처분이었다면 납득이라도 할 수 있었겠지만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테라피앤디 측은 해당 건과 관련 항소와 재정신청을 거쳐 대법원에 재항고를 접수했다. 재항고는 박상옥 대법관실에 배정됐다. 포스코 송도 사옥의 부영 매각과 관련 마지막 다툼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테라피앤디의 소송대리인은 “원처분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이 사건 고소사실인 배임 행위의 기본적 구조조차 이해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이는 송도 사옥에 대한 포스코건설의 가치평가 만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송도사옥의 가치와 관련 고소인 측이 의뢰한 성지회계법인 등은 5600억 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했고 산업은행 및 금융 대기업에서 4000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매입의사를 밝혔으나, 포스코건설이 스스로 자기 소유의 사옥 가치를 더 낮게 평가 받은 대로 검찰이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포스코건설 송도 사옥의 부영 매각과 관련해 인천지방검찰청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면서 당시 이균부 변호사 (현재 대법원 전담법관)의 참고인 조사가 이뤄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당시 이균부 변호사는 포스코건설과 자회사 PSIB의 임대료 관련 소송에서 소송대리 업무에 대한 승리 수당 관련 소송을 진행해 부분 승소한 바 있다. [검찰청]
포스코건설 송도 사옥의 부영 매각과 관련해 인천지방검찰청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면서 당시 이균부 변호사 (현재 대법원 전담법관)의 참고인 조사가 이뤄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당시 이균부 변호사는 포스코건설과 자회사 PSIB의 임대료 관련 소송에서 소송대리 업무에 대한 승리 수당 관련 소송을 진행해 부분 승소한 바 있다. [검찰청]

움직이는 인천지방검찰청, 이균부 판사 나설까

인천지검에서는 테라피앤디가 고발한 포스코건설의 자회사 PSIB 대표 강모 씨 등 관계자에 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PSIB는 송도사옥 임대 관리를 하면서 포스코건설에게 요구할 수 있던 하자보수에 대해 대표 강 씨가 법정에서 보수와 관련된 비용에 상당한 입증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포스코건설이 이익을 얻게 한 배임행위다.

앞서 PSIB의 전직 대표 박모 씨 등이 포스코건설 측에 임대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포스코건설은 공사대금청구소송으로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임대료청구소송 2심 재판부가 “포스코건설이 부담해야 할 상당한 금액의 임대료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어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는 포스코건설의 부실시공이 인정돼 이에 대한 비용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을 앞두고 포스코건설이 당시 PSIB의 대표 박 씨를 해임하고 신임 대표로 포스코건설 직원 강 씨를 선임했다. 이에 박 씨 대신 법정에 나선 강 씨는 해당 소송에서 포스코건설의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보수 금액의 입증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강 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 당시 PSIB의 소송을 대리해 수행하던 이균부 변호사에게 소송의 조속한 종결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변호사를 해임했다. 이를 두고 이균부 변호사는 PSIB에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승소를 앞둔 상황에서의 해임 등으로 보장된 승리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승리 수당 청구’ 등과 관련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이를 근거로 테라피앤디는 PSIB에 손해를 끼치고 포스코건설에 이익이 되도록 한 배임행위로 강 씨 등을 인천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해당 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테라피앤디가 PSIB의 대표 강 씨와 관계자 등 3명을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담당 검사의 지휘에 따라 인천지검 수사과에서 이를 조사하고 있다. 테라피앤디 관계자는 지난 9월 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PSIB 강 대표 역시 지난 11월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 비해 해당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인천지검이 이균부 당시 PSIB 측 변호사를 조사하면 배임 관련 구체적 정황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균부 전 변호사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전담법관으로 임명돼 판사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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