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다이소가 욕조 배수구마개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아기욕조에 대해 환불을 시작한다. 11일 다이소는 홈페이지에 "당사가 판매한 물빠짐아기욕조 상품에서 법적 기준 부적합이 확인돼 고객 환불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의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600배 넘게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 성분은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이는 화학 첨가제로, 이 성분에 오랜 기간 노출되면 간이나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다이소는 이 상품을 가지고 다이소 매장을 방문하면 구매 시점, 사용 여부, 영수증 유무, 포장 개봉의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히 유아용으로 사용되는 상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점,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제품의 리콜명령을 받은 ㈜대현화학공업과 판매자인 기현산업㈜과 더불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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