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에 해 된다…항로 바꾸기를"
"국무부 인권·종교자유 보고서 한국 재평가 요구할 것"

(첨부-크리스스미스) [뉴시스]
(첨부-크리스스미스) [뉴시스]

 

[일요서울] 미 하원 외교위 소속 의원이 우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안 제정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11일 홈페이지 게재 성명을 통해 "표면적으로 활기찬 민주주의 세계의 법안에 민주주의 홍보와 정신적·인도적 원조 제공 목적 행위 범죄화가 고려된다는 점이 걱정스럽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 민주당 주류 입법부 구성원들은 한국의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상 국가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그렇게 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ICCPR 제19조는 '모든 이에겐 표현의 자유가 있다, 이 권리는 국경에 개의치 않고 구두나 서면, 예술의 형태,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든 모든 종류의 생각과 정보를 추구하고 주고받을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한다"라고 지적했다.

스미스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의회 동지들은 왜 근본적인 시민적·정치적 권리 수호라는 자신들의 의무를 묵살하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은 잔혹한 정권에서 고통받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문 대통령 치하 한국이 그리는 궤도를 심각하게 우려한다"라며 "지방과 전국 단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종교 예배와 대통령 비판을 겨냥한 자유 발언을 축소하는 구실로 삼는 모습을 봐왔다"라고도 했다.

이어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 "우리는 공산주의 북한에 대한 과도한 묵인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중국 쪽에 기울어진 외교에 대한 묵인도 본다"라고 평가했다.

스미스 의원은 성명에서 "한국 민주당 구성원들이 제안된 법안이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에 얼마나 해가 되는지 보기를, 그리하여 항로를 바꾸기를 희망한다"라고 했다.

또 법안이 통과되는 상황을 가정해 "국무부에 연례 인권보고서와 국제 종교의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전념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하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 국민의 위대한 기량을 고려할 때, 나는 이 법안이 일탈이며 침착한 이들은 이 법안이 단지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유에 무서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깨달을 것으로 희망한다"라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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