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학생 “나도 성범죄 피해자. 조금이라도 힘 되고 싶다”

지난 12일,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12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 거주지인 안산시에 도착했습니다. 

조두순의 거주지로 알려진 한 주택가 앞은 24시간 감시를 위해 배치된 경찰 인력들과 이를 촬영하는 유튜버들, 시민들로 부산한 모습이었습니다. 개중에는 주택가를 향해 소리치거나 동의없이 인근 집들까지 촬영하는 유튜버들도 있었습니다. 조두순 출소 이후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유튜버와 관련한 주민 불편 신고도 70건에 달할 정도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찮은 가운데, 현장에서는 경찰과 유튜버들, 구경하는 시민들로 ‘거리두기’도 지켜지지 않는 아찔한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조두순이 출소한지 하루 지난 13일, 일요서울TV가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전날 조두순의 자택 앞을 감시하며 출입을 제한했던 경찰이 13일은 인근 주택가를 포함해 빌라 입구부터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조두순 자택과 가까이 사는 주민들은 신분 확인과 거주지 확인을 하고 나서야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막아선 진입로 옆에서는 한 학생의 시위가 이어졌는데요. 추운 날씨에도 묵묵히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감지해 성범죄자 24시간 감시에 나섰지만, 진입로 제한 등 오히려 성범죄자를 보호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인근에서는 5살 내외로 보이는 여아의 양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여전히 시민들은 조두순의 재범을 불안해하는 모습입니다. 이어 한 시민은 길거리를 지나며 “성범죄자를 지키는 게 경찰의 역할이냐”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부친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두순이 반성을 했다면, 주변에 학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는 서민들의 주거공간으로 이사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분노했습니다. 

12년의 수감생활로는 죄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게 다수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네티즌들도 조두순의 과거 범죄에 분개하며 “조두순 구속”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 경찰이 조두순 구속 당시 형법상 강간상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성폭력특별법 적용 의견을 냈지만, 검찰이 이를 묵살하고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판사가 12년 형을 선고한 후 검찰은 항소도 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2020.12.14 일요서울TV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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