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사퇴해야 하면 모든 공직자 똑같이 해야"
"與·秋, 윤석열 몰아가놓고 왜 정치하냐고 하나"

필리버스터하는 김기현 [뉴시스]
필리버스터하는 김기현 [뉴시스]

 

[일요서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열린민주당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현직 검사 및 법관은 1년 전까지 사직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국무총리는 판검사와 비교가 안 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왜 90일 전에만 퇴임하면 (선거 출마가) 되느냐"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른 공직자는 90일 전으로 규정해놓고 판검사만 딱 찍어서 그것도 윤석열 총장이 등장하자마 바로 이어서 하니 이거야말로 웃기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도 퇴직한 지 1년이 안 돼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2명이나 있다. 현직 판사 출신"이라며 "따진다면 민주당 의원 사퇴부터 먼저 해야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의 법률이 무슨 애들 장난감인가"라며 "헌법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모든 국민의 평등권이라는 게 있다. 판검사를 다른 공무원하고 전혀 합리적 차별할 이유가 없이 일반 공무원은 90일 전에 퇴직하면 되도록 돼 있는데 판검사는 1년 전에 퇴직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1년 전에 (사퇴 안 하면 출마를) 금지한다고 하면 모든 공직자에 대해서 1년을 금지하면 된다"며 "국무총리는 90일 전에 사퇴하면 되고 어느 지방법원이나 어느 고등법원에 있는 평판사 한 사람은 1년 전에 그만둬야 되고 이거 말이 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여당은 정치적으로 중립이 아니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정치적 중립"이라며 "그분이 정치한다고 선언한 적도 없고 정치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는 것 외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라며 "여당하고 추미애 장관 아닌가.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입지를 세워놓고 몰아가놓고 왜 정치행위 하냐고 하면 웃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해당 법은 현행법상 퇴직 후 90일이 지난 검사 및 법관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허용한 규정을 '퇴직 후 1년'으로 대폭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선주자로 급부상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를 원천 차단하려 하는 것 아니냔 해석이 나온자 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형사사건 재판을 맡았던 장동혁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사직한 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을 받은 일을 거론하며 "(이것이) 법안을 준비한 결정적 사유"라고 반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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