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은 B양과 결혼을 하였는데, A군의 부친 C씨는 상당한 권력가였다. C씨의 평소 지인들은 그가 권력가라는 이유로 축의금을 상당히 많이 하여 신랑 측 축의금의 액수만 무려 5억 원에 달하였다. C씨는 그 돈을 A군이 신혼집을 사는 데 모두 사용하였다. 이 경우 A군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가?
 

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손님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이다. 따라서 그 교부의 주체나 교부의 취지에 비추어 이 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은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서울행정법원 1999. 10. 1. 선고 99구928 판결).

보통 축의금 자체는 사회상규에 반할 정도의 거액이 아니라면 증여세 부과대상에 제외되므로 만약 C씨가 받은 축의금 자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위 사례의 경우,  A군은 부친 C씨로부터 축의금을 다시 증여받아 그 돈으로 신혼집을 마련한 것인데, 이는 부모 자식 사이에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서 A군은 5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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