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철거 vs 주민 반발 극심...아파트사업 첫 삽도 못 뜨고 난항 

[일요서울ㅣ이범희 기자] 인천시 계양구 효성도시개발사업 지구내  주민들이 시행사와 인천시 공무원 간 뒷거래 의혹을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효성지구 주민들은 지난달 24일과 25일 인천시청을 방문해 ‘효성지구 도시개발구역 강제수용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고 효성구역 도시개발 사업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주민들이 제공한 탄원서 내용에는 인천시가 지난 5월19일 ‘효성도시개발 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결정하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조건부 동의) 이행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행 조건에는 “보상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과 정례회의 등을 통해 성실한 협의절차를 이행해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등 구체적인 조건내용을 적시했다.

그러나 효성도시개발사업은 현재 주민들과의 보상문제와 시·계양구 등 사업인가를 진행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주장이 계속되면서 효성지구 주민들과 법적 소송이 계류 중이다.

효성주민들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JK개발’이 조건과 절차 이행을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거주민 소수(5~6명)을 참석시켜 회의를 하는등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협상결과를 전체 거주민들의 의견인양 협의결과를 호도하는가 하면 서류상으로는 마치 지속적으로 성실한 협의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후  모두 확인하여 협의를  한 것처럼 인천시에 관련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효성주민들은 또 협박을 일삼는가 하면 거주민들에게 ‘퇴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퇴거통첩’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관계자는 “해당사안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하는 데 아직 이와 관련한 지토위 심의를 개최한 적이 없다”며 “주민들과 원만한 보상절차 진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효성주민들은 “시행사가 더 이상 횡포를 부리지 않도록 인천시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죽을힘을 다해 방어할 계획”이라고 했다.

일부 주민들은 지역 매체를 통해 “이같은 처사는  시행사와 공무원간 뒷거래가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감사원에서 인천시의 이러한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여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는 한편 인천시도 관련 부서의 일방적인 행정을 감사하여 잘못이 있을 경우 담당자 문책과 시행자에게 관련된 법과 절차를 준수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충분한 사실확인과 현장조사 및  지역민심을 살펴본 뒤  수용재결 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한편 효성구역 도시개발은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 43만4989㎡에 공동주택 400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 구역은 1980년대부터 기존 축사였던 일대가 박스·벽돌·프레스·연마 공장 등으로 조성된 곳이다.

공사규모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으로 1조5000억 원이다. 애초 효성도시개발(주)이 추진하려 했으나, 효성도시개발(주) 대표이사 등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사태와 관련해 4700억 원 규모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