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형량·타당성 결여"

킨타나 "韓대북전단금지법, 시민 자유 침해…재검토해야" [뉴시스]
킨타나 "韓대북전단금지법, 시민 자유 침해…재검토해야" [뉴시스]

 

[일요서울]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시민사회 단체 활동에 제약을 가한 것이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킨타나 보고관은 16일(현지시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시행하기 전 이와 관련된 기관들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법적 검토를 통해 규정됐으며, 국회에서 민주적인 논의를 거쳐야 했다"고 강조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특히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주민과 소통하려는 탈북자들과 시민사회 단체 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가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같은 활동은 세계 인권선언 19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남한과 북한의 주민들은 이에 따라 국경에 상관없이 정보와 생각을 전달하고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특히 대북전단금지법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는 과도한 형량이다. 그는 "법 위반 형량을 최대 3년 징역으로 결정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의 주춧돌인 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이뤄진 활동에 지나친 형벌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는 형사처벌을 해야하는 정당한 이유를 개정안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법률의 정확성 문제다. 킨타나 보고관은 법률이 "광고 선전물, 재산상 이익이라는 대략적인 묘사로 구성됐으며, 규정되지 않은 수많은 활동을 포괄하는 표현을 사용해 금지된 행동을 무엇인지 정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표현의 자유에 제약을 가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국제 인권법에 따라 개정안의 구체적인 필요성을 더 분명하게 정당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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