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편의점 본사 직원인 피고인이 편의점주인 피해자에게 서류를 보여주며 업무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의 얼굴에 키스를 하였다는 추행의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소송의 경과]
제1심은 피해자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며 피해자의 진술이 CCTV 영상 촬영사진과도 부합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반면 제2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피하기는 하나 종종 웃는 모습을 보이고 추가 접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피하여 반복적으로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업무 외적으로 많은 대화를 나눈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CCTV 영상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는 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20. 10. 29. 제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해설]
해당 대법원 판결은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제2심이 추가 증거조사 없이 달리 판단할 수 있는가에 관한 쟁점도 있었으나, 특히 ’전형적인 피해자다움‘를 전제로 피해자 진술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입장과 괘를 같이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대법원은, 최근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전제로,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대법원 판결 역시 제2심이 무죄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 중 상당수는 ’피해자움‘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제2심이 추가 증거조사 없이 제1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과거 수사 결과 및 판결을 보면, 사건과 관계없는 피해자의 나이, 성격, 직업, 성 생활 등을 이유로 '성범죄 피해자답지 않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사안이 상당수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해당 대법원 판결은 과거 여성다움에 파생된 피해자다움을 기초로 한 성범죄 통념에서 벗어나,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피해자 한명 한명의 입장에서 사건을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민경철 변호사 이력>

[학력]
▲서울 성보 고등학교 졸업 (1988)
▲서울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1994)
▲사법연수원 수료(제31기)(1999)

[주요경력]
▲수원지방검찰청 검사(2002)
▲광주지방검찰청 검사(2004)
▲대전지검 홍성지청 검사(2005)
▲인천지방검찰청 검사(2006)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2008)
▲식품의약품 안전청 검사(2012)
▲대구지방검찰청 검사(2013.8)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법무법인 올흔 대표 변호사(2016)
▲법무법인 (유한) 중부로 대표변호사(2016)
▲현)법무법인 동광 대표 변호사

[주요자문이력]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2018)
▲식품의약안전처 행정처분 사전심의위원회 위원(2018)
▲경찰수사연구원 발전자문위원회 전문위원(2018)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위원회 전문위원(2018)
▲인천해양경찰서 시민인권보호단 성폭력전담위원(2020)
▲블루환경교육센터 성범죄 자문변호사(2020.02.01~2023.01.31)
▲경기도 태권도협회 성범죄 자문변호사(2020.04.01~2022.03.31)
▲서울 강동경찰서 성폭력가정폭력 자문변호사(2020.05.07~2021.05.06)

[상훈]
▲검찰총장 표창 2회(2006)
▲대구고검장 표창(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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