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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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7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수·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내년 1월1일부터 이들 제조업 확장이나 인수·사업 진출 등이 금지된다. 또 이 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이행강제금(위반 매출5%내) 등이 부과된다.

다만, 국수 제조업의 경우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품목은 생면, 건면에 한정됐다. 또 국수·냉면 제조업 모두 면류 간편식(HMR) 중간재료로 국수, 냉면을 생산하면 생산과 판매를 제한받지 않는 등 예외조치도 적용된다.
 
국수·냉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 지정은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이 시장을 확대해 가고 있어 소재면 분야 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국수와 냉면은 전통적인 소상공인 생산 품목으로 이들 중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으나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이 낮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사업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 박상용 상생협력지원과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외식업이 침체되며 주로 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면류 제조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면류 제조 소상공인이 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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