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준법위 활동을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에 대해 "개선, 보완할 점을 찾아 실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준법위는 17일 삼성생명 서초타워에 있는 위원회 사무실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이날 준법위는 전문심리위원의 평가 의견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전문심리위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준법위 활동에 대한 평가를 위해 지정된 이들이다.

앞서 전문심리위원 3인은 지난 7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서 엇갈린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특검 측 심리위원인 홍순탁 회계사는 준법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반면, 이 부회장 측 심리위원인 김경수 변호사는 준법위 출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재판부가 지명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준법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봤다.

이와 관련해 준법위는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그 자체로 위원회를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삼고 위원회 운영에 개선, 보완할 점을 찾아 실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전문심리위원 의견에서 지적된 사항인 ▲위원회 권고의 실효성 보장 강화 ▲위원회 협약 탈퇴 관련한 절차적 요건 강화 ▲위원회의 인력, 에산에 관한 권한의 실효성 보장 강화 등을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반영해 현행 제도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준법위는 법원이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준법위는 이날 삼성전자에 2021년 정기주주총회의 온라인 병행 개최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주주와의 열린 소통과 주주친화 경영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주주총회 참여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나머지 6개 관계사들에 대해서도 향후 주주총회의 온라인 병행 개최를 검토하고,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않은 관계사는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또 준법위는 공정경제 3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 사항을 보고받고 향후 관계사에 대해 준법감시에 있어 개정 법령의 취지를 실현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사익편취 규율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 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더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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