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벌이’ 변태 상품 거래···미성년자 위험하다

입던 속옷을 판매한다는 게시물. [SNS 화면 캡처]
입던 속옷을 판매한다는 게시물. [SNS 화면 캡처]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에 입던 속옷을 판매한다는 글이 나돌고 있어 그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일요서울은 관련 내용에 대해 집중 추적해 봤다.

가격종류 따라 천차만별···추가 금액 받는 이유는

“18살 여고딩(여고생) 팬티 팔아요. 거래는 직거래, 택배거래 다 가능하고, 다른 건 절대 안 하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ㅍㅌ(팬티) 사실 분 있나요”, “브라, 팬티, 스타킹, 양말 팔아요. 향 보장. 실제후기 보세요”, “입던 속옷 판매해요. 여고생이 관리해요”, “선입금 후작업입니다”

이는 실제로 SNS에서 나돌고 있는 입던 속옷 판매글 내용이다.

가격은 속옷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평균 3만 원 정도로 가격을 책정하고, 부가적인 사항에 따라 추가 금액을 받고 있는 구조다.

부가적인 사항은 ▲오래 입어 체취가 나는 것 ▲대소변이나 분비물이 묻은 것 등이다. 이러한 속옷일수록 가격은 더욱 비싸진다.

‘여성 위장’ 남성에

‘여학생인 척’ 거래도

변태 상품 거래는 과거 구매 요청자가 많았다면 현재는 판매한다는 글도 많은 추세다. 심지어 10대 여학생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진해서 거래에 나서는 것으로 관측돼 성범죄 위험까지 도사리는 상황이다. 입던 속옷을 직거래하고, 착용하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벗어주는 등의 행동을 하기 때문. 일부 판매자는 직거래 시 신체적 접촉을 허용한다고 글을 올리기도 한다.

10대들이 변태 상품 거래에 나선 까닭은 ‘경제적 어려움’을 꼽는 것으로 알려진다. 코로나19 시국이 이어져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쉽지 않아 거래에 나선다는 것.

이 밖에 일요서울 취재를 종합하면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위가 암암리에 성행하자 여성으로 위장해 속옷을 판매하는 남성이 있는가 하면, 10대가 아닌 여성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여학생인 척 변태 상품 거래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처벌 어려워

“규제 마련 해야”

문제는 변태 상품 거래를 규제할 방법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개인 간의 중고거래 형태로 분류되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착용 사진, 영상 등을 올리는 등의 행태도 음란성에 해당되는지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비뚤어진 욕망을 해결하려는 구매자, 용돈 벌이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판매자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실질적인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 및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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