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경제 3법, 국정원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 5.18 역사 왜곡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 등 야당 반대를 묵살하고 타협없이 모두 통과시켰다.

집권당은 300석 중 180석 확보의 다수 힘으로 북한 독재자 김정은을 ‘절세의 애국자’로 받들자는 법안 같은 것도 통과시킬 수 있게 되었다. ‘다수 폭정’, ‘입법 독재’, ‘좌파 독재’, ‘민주주의로 포장한 독재’ ‘귀태(鬼胎) 정권’ 등의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집권세력의 ‘다수 폭정’을 지켜보면서 존 캘도웰 칼훈(1782~1850)의 ‘협력적 다수(Concurrent Majority)’ 논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칼훈은 미국의 연방 하원의원, 전쟁부 장관, 부통령, 상원의원 등을 지내며 남북전쟁 전 미국 정치에 크나 큰 영향을 미쳤다.

부통령직은 중간에 사임했다. 칼훈의 ‘협력적 다수’ 논리에 따르면, 정책결정 과정에서 다수를 지배하는 집권세력은 독점적 자기네 정책만이 아니라 다원화된 여러 집단의 이익도 반영하는 ‘협력적 다수’로 가야 한다고 했다. 서로 상충하는 이해 그룹들 간에 타협하며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집권세력이 ‘협력적 다수’ 원칙을 묵살할 때 소수에 의한 거부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흑인 노예제를 유지하기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주(州)정부의 독립을 보장받기 위한 논리이기도 하지만, 칼훈은 이미 다원화된 민주국가의 근대적 다원론을 제시했다.

칼훈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프랑스 정치철학자 알렉산드르 토크빌(1805~1859)은 다수의 힘에 의한 일방적 독단을 ‘다수의 폭정’이라고 했다. 사실 다수의 국민이 원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정의’가 되는 건 아니다.

문재인 집권세력은 ‘다수의 폭정’으로 치닫는다. 입만 열면 ‘민주주의 수호 세력’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로 포장한 독재’로 간다고 지적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국엔 서양식 민주주의가 맞지 않으므로 ‘한국적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며 솔직히 독재를 자인했다.

하지만 문재인 집권세력은 말로는 반독재 투쟁세력이라고 자랑하면서 행동으론 ‘입법 독재’ ‘다수 폭정’으로 막 간다. 민주주의 너울을 쓴 독재이다. 북한 김정은이 독재하면서 인민이 주인 되는 ‘인민민주주의’를 한다고 속이는 작태를 연상케 한다.

집권세력은 소수의 의견을 참작하겠다며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막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야당 필리버스터 연설이 아픈 데를 찌르자 코로나19 확산을 내세워 필리버스터조차 중단시켰다.

집권세력은 공수처법 채택 과정에서도 야당이 반대하자 야당에게 공수처장 선출 거부권을 주어 공수처의 중립을 보장해 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야당이 공수처장 중립을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려 들자 다수결 힘을 동원, 거부권도 박탈해 버렸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역사학자인 클린턴 로시스터(1917~1970) 교수는 정부란 “불(火)과 같은 것이어서 통제되면 국민에게 가장 유용한 봉사자가 되지만,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 잔혹한 폭군으로 변한다”고 경고했다. 지금 문재인 집권세력은 다수의 힘으로 국민의 통제를 벗어나 ‘잔혹한 폭군’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의 6.25 기습남침 때 목숨 바쳐 자유를 지켜 냈고 전쟁의 폐허에서 배고픔과 추위를 견뎌 내며 ‘한강의 기적’을 일궈 냈다. 그리고 경제적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으며 독재 권력을 내치고 아시아의 자유민주국가로 우뚝 섰다.

우리 국민은 집권세력의 ‘다수 폭정’에 호락호락하게 굴복할 만큼 허약하고 무지하지 않다. 이미 여론조사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집권 이후 최저치인 36.7%로 급락했다. ‘다수 폭정’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저항을 반영한다.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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