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이어지고 있는 8일 서울 시내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의 좌석이 정리되어 있다.2020.09.08. [뉴시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함 [자료사진=뉴시스]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대리점 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리점 단체 구성권 명문화를 골자로 하는 대리점법(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 회의를 통과했다.

대리점 단체 구성권 명문화 외에도 ▲동의의결제(법 위반 기업이 스스로 내놓은 피해 구제·원상 회복 등 시정안을 공정위가 심의해 타당하면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 도입 ▲보복 조처에 3배소(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등 내용이 함께 담겼다.

대리점주는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에 의해 단체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지만, 공정위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이런 활동이 가능하다고 확인해줄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대리점은 단체를 통해 본사와의 협상력을 높이고 싶어 하지만, 명시적 설립 근거가 없어 소극적이었다"면서 "대리점법 개정안에서 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한 이유"라고 했다.

대리점법 개정안은 대리점 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본사의 불이익 제공을 금지했다.

동의의결제 도입에 따라 대리점이 받은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불공정 행위를 한 본사가 공정위에 내는 과징금은 전액 국고로 환수돼 피해 대리점은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공정위는 주목했다.

공정위는 "대리점법 개정안은 한국 경제의 대표적 소상공인인 대리점주가 더 공정한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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