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투수 등판론에서 비리 종합세트로 낙인...청문회 통과할까

변창흠 후보(왼쪽) 이용구 차관(오른쪽) / 뉴시스
변창흠 후보(왼쪽) 이용구 차관(오른쪽) / 뉴시스

[일요서울]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인사의 늪에 빠졌다. 올해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부동산 문제와 꼬여버린 검찰의 해결 실마리를 위해 투입하려던 구원투수들이 과거 불미스러운 행동 등으로 야당의 맹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는 김현미 전 장관을 대신할 적임자로 기대감이 컷던만큼 그의 청문회가 주목받는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정부·여당의 리스크로 떠올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사표를 신속히 받아서 경질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변창흠 후보자는 언론에 나오는 대로 비리 종합세트다"며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낙제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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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구의역 사고 등에 대한 과거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데 대해 사과했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구의역 사고 발언 등에 대한 사과로 시작했다.

그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군과 가족 분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삶 전반을 무겁고 진지하게 성찰했다. 국민의 마음과 아픔을 사려깊게 헤아리지 못했다"며 "제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과거 발언 죄송합니다' 바짝 엎드려

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인 2016년 구의역 사고를 언급하면서 "하나하나 놓고 보면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희생자)가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언급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된 바 있다.

그는 모두발언 뒤 단상에서 나가 의원들을 향해 90도로 숙인 데 이어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이 국민께 다시 사과해 달라고 요청하자 재차 허리를 굽히며 사과했다.

청문회를 하루 전인 지난 22일 국회 앞 정의당 단식농성장을 찾아 고 김용균·이한빛 유족에게 사과를 시도했지만, "우리가 사과받을 이유는 없다"고 거부당했다.

변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위험한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청 근로자, 특수 고용직 근로자 등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 대책을 세우고 현장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지난 30여 년 간 국토교통 분야인 부동산, 도시계획, 지역개발 분야의 현안들에 대해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해 왔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각계 각층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SH 사장으로 재직할 때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거나 지인들을 특혜성 채용을 해주고 연구용역을 몰아줬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선 완강히 부인했다.

변 후보자는 "교수로 있다가 조직을 새로 맡으면서 고 박원순 시장의 강력한 개혁에 한 역할을 하려고 저도 개혁정책을 추진했는데, 그러다 보니 불편한 분들이 있었고 반발도 나온 것 같다"며 "이런 분들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과장하거나 부풀려 언론 등에 제보하면서 일이 불거졌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데 몇 년간 시달리고 있다"라고도 했다.

그는 "지금도 계속 의혹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떳떳하게 얼굴을 밝히면서 증언해 줄 사람이 있으면 달게 받겠지만, 그렇지도 않으면서 숨어서 왜곡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힘들다"라고 덧붙였다.

주행중 목 잡아’… 택시기사 진술했다 번복

이용구 ‘택시기사 멱살’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급기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가 재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전날 대검찰청으로부터 이첩받은 이 차관 고발 사건을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등은 지난 20일 이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대검은 서울 서초경찰서의 관할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수사나 경찰 수사지휘 여부를 포함한 향후 수사 방안은 배당받은 부서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취임 전인 지난달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지만 경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으로 내사 종결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복수의 매체는 택시 기사가 사건 당일 첫 경찰 진술에서 “이 차관이 (주행 중에) 자신의 목을 잡았고 문을 열려다 제지하니 욕설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차관을 태웠던 택시 기사가 지난달 6일 밤 경찰에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목을 잡았다’고 최초 진술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택시 기사는 당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파출소 경찰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만약 이 진술대로 아직 이동 중이던 차량의 운전자에게 폭행을 저질렀다면 피의자 의사와 상관없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

택시 기사는 또 “(주행 중에) 강남역 사거리에서 뒷문을 열려고 해서 제지했더니 욕설을 했다”며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다”고도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경찰과 함께 확인한 블랙박스에는 녹화 영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흘 뒤 서초경찰서에 출석한 택시 기사는 “당시 진술이 과장됐다”며 태도를 바꿨다고 한다. “목적지에 정차한 뒤에 깨우려고 할 때 멱살을 잡았다”며 “문을 열려고 했을 때는 신호 대기 중이었고, 제지하자 혼잣말처럼 욕설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첫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차관에게 단순 폭행죄를 적용했으며, 택시 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무 잘못도 없는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 차관을 경질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편법 증여 의혹 전봉민 국민의힘 탈당..."철저 수사 촉구"

아버지에게서 막대한 재산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의혹이 있는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탈당했다.

전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의 (3000만원 금품 제공 등) 부적절한 발언에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국민의힘 당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다만 전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와 증여세 납부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납부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전 의원 부친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이 전 의원과 형제들의 회사에 아파트 분양 사업 등 일감을 몰아주면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MBC는 취재 과정에서 전 회장이 취재진에 보도 무마를 조건으로 3000만원 금품 제공 의사를 밝혔다고도 보도했다.

전 의원은 지난 8월 21대 국회의원 첫 재산신고에서 914억원을 신고, 1위를 차지했다.

민주당은 이미 보도된 내용만으로도 전 의원 아버지가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앤장’ 변호사인 김한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아버지의 행위를 단순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법 위반이 명확하다는 점을 알려 드리고자 간략히 정리해 봤다. 제 법률지식을 전 의원처럼 의정 활동에 쓰고 싶은데, 이렇게 쓴다”고 운을 뗐다.

김 대변인은 우선 전 의원의 아버지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이 편법 증여 의혹을 취재하는 MBC 기자에게 보도 무마를 위해 3000만 원을 건네려 한 사실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에 설명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공하려던 금액도 몰수한다. 특히 제공 의사표시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

그는 “단,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고(언론사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나 뇌물죄의 적용대상은 아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면 배임증재죄의 미수범이 될 수도 있으나 형이 청탁금지법보다 낮아 실익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전 의원을 '제2의 박덕흠'으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전 의원이 탈당하면서 국민의힘은 당분간 관련 의혹에 대해선 함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덕흠 의원에 이어 이번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다른 정당들의 공세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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