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확대 적용되는 공휴일 제도...“올해보다 더 많은 변화 있을 것”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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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1일부터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공휴일, 이른바 ‘달력상 빨간날’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받는다. 2020년에 노동관계법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2021년은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내년 7월부터는 주 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되고,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공인노무사로 많은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만나보면,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많은 준비를 해 왔으나, 공휴일 제도의 확대 시행에 대해서는 대상 사업장(30인 이상 300인 미만)에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에는 2021년부터 확대 적용되는 공휴일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알아보겠다. 

달력 상 ‘빨간 날’인 관공서 공휴일은 보통 쉬는 날로 알려져 있고, 실제 관공서와 대규모 기업들에서 휴일로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존에는 관공서 외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취업규칙)가 각기 달라, 공휴일을 모두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가 명절 연휴 등 공휴일에 차별 없이 다 같이 쉴 수 있도록 유급휴일로 정해진 것이다. 

공휴일 민간 적용 규정 

공휴일 제도의 민간 적용은 지난 2018년 3월 개정됐으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가 다르지만, 이미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시행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만,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휴일은 바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①일요일, ②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③3. 1월 1일, ④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⑤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⑥5월 5일 (어린이날), ⑦6월 6일 (현충일), ⑧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⑨12월 25일 (기독탄신일), ⑩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⑪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 포함된다.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 공휴일도 포함이 되는데,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며,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어린이날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이 된다.

노무관리 상 유의사항
및 정착 지원제도


공휴일 제도의 확대 시행과 관련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이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규정돼 있어 큰 혼란이 없었지만, 내년에 적용되는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해 쉬게 할 수도 있다. 예컨대, 올해 크리스마스(12.25.)는 금요일인데, 금요일에 일하는 대신 12.28.(월)에 유급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합의(개별 근로자의 동의 불요)를 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해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한다. 다만, 휴일 대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52시간 한도를 준수해야 하며, 휴일대체 근로시간을 포함해 1주 52시간 범위 내에서만 근로가 가능하다. 

둘째, 보통 중소기업들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이전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서 연차휴가로 대체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공휴일 민간확대)에 따라서 앞으로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해 사용할 수 없고, 연차휴가는 공휴일과 별개로 부여해야 한다. 

셋째, 만약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일 8시간 이내의 경우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는 100%의 가산(휴일 50% + 연장 50%)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회사가 적법하게 공휴일에 대해 다른 근로일에 대체휴일을 부여한 경우에는 원래의 공휴일은 소정 근로일이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 

넷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서는 "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규정의 내용을 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라고 하면서 제1호(일요일)은 제외하고 있는데,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공휴일에는 일요일이 당연히 포함되고, 달력상 빨간 날로 표시돼 있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주휴일에 대해 주 1회를 부여하라고만 돼 있지 특정한 요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일요일의 경우 대부분의 회사가 주휴일로 정해 쉬는 경우가 많지만, 식당이나 마트 등 일요일에 근무하는 회사들의 경우는 주휴일이 평일로 지정돼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일요일을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많은 중소기업들이 아직 공휴일 민간확대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해 당분간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휴일 민간확대 정착을 위한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상시 근로자 30인~299인 사업장으로 2020년 말까지 5일 이상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해 2021년 공휴일 민간 적용을 준수하는 기업과 상시 근로자 5인~29인 사업장으로 2021년말까지 5일 이상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해 2022년 공휴일 민간 적용을 준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발급하고, 정부 각 부처에서 확인서를 토대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확인서 발급 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고용장려금(고용창출 및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대상 선정 시 우대하고, 중소기업벤처부는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선정시 가점부여 등을 통해 우대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기금 운영자금 융자 및 스포츠 운전(경영) 자금 융자를 우선 배정한다. 이외에도 구인이 어려운 제조기업에 외국인 고용한도를 2년간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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