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행복청⇨세종시로 지구단위계획권한 등 13개사무 이관


개발행위 허가, 건설현장 안전점검, 스마트시티 조성 등도 맡아

도시계획조례 개정, 도시계획위 통합정비 마쳐… 업무 준비 만전

24일 이춘희 시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4일 이춘희 시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일요서울l세종 최미자 기자] 세종시가 내년 행복중심복합건설청으로부터 1․2․3생활권의 도시계획. 관리를 이관 받는다.

24일 이춘희 시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1․2․3생활권의 11개 동(洞)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행복도시 도시기반시설 등이 완료됨에 따라 예정지역에서 해제돼 관련 사무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시로 넘어오게 된다.

2030년까지 도시기반시설 등이 완료되는 대로 나머지 생활권도 순차적으로 예정지역에서 해제 돼 관련 사무가 이관될 예정이다.

지난 해 25일 주택․건축 관련 인허가, 옥외광고물 관리, 공동구 설치 및 공원녹지 점용허가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장 업무를 시로 우선 이관한 바 있다.

이 시장은 “내년부터 1‧2‧3생활권의 도시계획 및 관리 권한이 행복청에서 시로 이관됨에 따라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 및 개발․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신도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함께 시민의 입장에서 도시의 개발과 발전 방안을 고민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시와 행복청은 올해 2월부터 해제지역 사무이관 공동 TF를 구성해, 이관사무 확정, 법령․규정․위원회 정비, 사무이관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방안 마련 등을 준비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과 해제지역의 일관성 있는 도시계획을 유지하기 위해 행복청의 도시계획 기준을 시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정지역 해제 이후에도 건축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 행위제한 규정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또한 행복청 총괄자문단 위원 일부를 우리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중복 위촉(6명)하고, 도시계획 분야 민간전문가를 대폭 확충(6명→12명)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과 기획기능을 강화했다.

앞으로도 행복청과 LH, 행복도시 기획조정단과 함께 지구단위계획협의회를 구성하여 도시계획 변경시 사전에 협의하고 주요 현안과 민원을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를 계속 유지해나간다.

행복도시 예정지역 해제로 인해 행복청에서 시로 이관되는 자치사무는 총 13종으로 도시계획사무 7종, 도시관리사무 6종이다.

도시계획 사무는 도시ㆍ군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도시ㆍ군 관리계획 입안ㆍ결정, 지구단위계획 입안ㆍ결정, 도시계획조례 등 고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ㆍ운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행위제한(개발행위 허가) 등 7개다.

또 도시관리 사무는 유비쿼터스(스마트시티) 조성, 건축ㆍ주택허가 협의, 건설공사현장 안전점검, 외국교육기관 설립 지원, 지식산업센터ㆍ설립 분양 등, 연구기관ㆍ국제기구 등 지원 등 6개다.

이 시장은 “행복청 및 LH와 긴밀하게 이관사무를 협의하고 공조하는 한편 협조체계를 잘 유지해 다른 생활권도 도시건설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원활하게 사무를 이관받도록 하겠다”며 “내년 1월 이관되는 13개 도시계획 및 관리 사무를 안정적이고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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