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대북전단 기습 살포로 수사의뢰돼
'미등록 기부금 모집' 혐의로만 재판行
검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추가 수사

압수수색 항의 기자회견 마친 박상학 대표 [뉴시스]
압수수색 항의 기자회견 마친 박상학 대표 [뉴시스]

 

[일요서울] 검찰이 대북전단 살포 활동 등을 한 혐의로 고발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등록 없이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는 지난 23일 박 대표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북한 관련 단체를 운영하며 등록 없이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경기 파주 등에서 대형 풍선 20개를 동원해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한 혐의로 통일부에 의해 수사의뢰됐다. 당시 통일부는 박 대표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함께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송치 이후 박 대표를 한 차례 조사한 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논란이 됐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는 처분을 내리지 않고 수사를 더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박 대표 측 이헌 변호사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안이 중요한 것인데 판단을 내리지 않고 일부 혐의만 기소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이자 피의자 신분이어서 방어권의 행사가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박 대표와 탈북민단체 등 3곳의 관계자 8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에 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뉴시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