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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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세금을 포탈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전직 삼성 임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법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008년과 2011년 이 전 회장의 양도소득세 77억7900여만원을 포탈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씨는 이 전 회장의 그룹 계열사 6곳의 주식을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했으나 이 전 회장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전 씨가 이 전 회장과 공모해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해당 재산이 이 전 회장의 소유임을 숨기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외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물산에서 건축사업팀장으로 일한 최모씨 등 3명은 회삿돈 33억여 원을 이 전 회장의 자택 공사 비용으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전 씨에 대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수입의 감소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전 씨가 최종적이거나 중요한 결정 권한을 갖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 씨가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77억8000만 원을 선고하고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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