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불법 사금융 이자를 연 6%까지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오는 29일 국무회의에 오른다.

정부는 대부업법상 불법사채업자들의 법률적 명칭을 ‘미등록 대부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로 정비한다. 또한 이들이 받는 이자율 한도를 현재 연 24%에서 6%까지 낮춘다. 이는 상법 거래에서 허용하는 이자율인 상사법정이자율에 따른 것이다.

현재 불법사금융업자는 등록 대부업체와 마찬가지로 법정최고금리인 연 24%까지 이자를 챙길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넘어 시행된다면 불법사금융업자는 높은 금리로 대부 계약을 체결해도 연 6%를 넘게 될 시 무효가 된다. 또한 원금에 연체이자를 더한 금액을 다시 대출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증액재대출도 금지된다.

증액재대출은 100만 원을 연 30% 이자로 빌려줬지만 갚지 못해 130만 원을 다시 대출한 후 30% 이자를 적용하는 방식이라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의 원인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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