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장관은 12월17일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목은 CNN 앵커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미국 의원들이 문제 삼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분명히 ‘표현의 자유’ 유린이다. 강 외무의 ‘자유와 인권 제한’ 주장은 지난날 권위주의 정권의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토해내지 않던 대목이다. 대한민국의 외교장관이 북한이나 중국 독재자들이 즐겨 입에 담는 “자유와 인권 제한”을 거침없이 내뱉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 외무는 감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정신 마저 훼손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 외무는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의 방송을 상대로 자유와 인권 제한을 주장하였다는 데서 더욱 충격적이다. 미국은 자유와 인권을 “절대적인” 가치로 삼는 나라이다. 이미 250여 년 전부터 미국은 자유와 인권을 죽음 보다 더 소중이 받들었다. 영국으로 부터의 독립전쟁 때인 1775년 패트릭 헨리는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절규하였다.

미국이 문재인 정권의 대북전단 금지법에 크게 항의하는 것도 수백 년 역사와 함께 살아 온 인권과 자유에 대한 신념 때문이다. 로버타 코언 전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문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이 “북한의 요구에 항복한 것”이라고 했다.

샘 브라운백 종교자유담당 대사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 파운데이션(HRF)’은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를 위해 인권을 희생했다”고 했다.

공화당 소속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국무부가 발표하는 연례 인권보고서에 한국을 감시 대상국가 명단에 올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인권 위반 감시대상국 명단에 오를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국가적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더욱 수치스러운 것은 강 외무가 김여정 북한 로동당 부부장의 하명(下命)에 따라 문 정권이 급조해 낸 대북전단 금지법을 대외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는 데 있다.

강 외무는 ‘김정은 하명법(下命法)’에 대한 국제적 비판이 거세지자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어설픈 반자유·반인권 변명을 늘어놓았다. 강 외무가 김여정의 ‘수석 대변인’ 짓을 하고 나선 셈이다. ‘김정은 수석 대변인’ 대통령에 이어 ‘김여정 수석 대변인’ 외무장관이 나타난 것이다. 강 외무는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충성키 위해 국가 헌법 정신조차 뭉개버렸다.

지난날에도 강경화는 북한 로동당 당원인지 헷갈리게 할 정도로 말을 했다. 그는 2018년 10월3일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 목록’ 요구를 뒤로 미루고 먼저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부터 할 것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원한다며 거부했다.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는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자유세계가 요구하는 절대적 북핵 폐기 조건이다. 그런데도 강 외무는 북한 측이 바라는 대로 “핵무기 목록” 제출을 뒤로 미루자며 북 주장을 복창했다.

그 밖에도 그는 작년 5월3일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국제사회의 성토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북한 외교부 대변인 역할을 하였다. 그런 사람은 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로 지급되는 국가의 높은 녹봉을 받을 자격이 없다. 물론 외교수장으로서의 자격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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