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8시35분 기준 40만2352명
첫날 20만명 넘어…'靑답변 기준' 충족
"양심 따라 판단한 것 맞나…불신생겨"

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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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40만명이 넘는 이들이 동참했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4일 게시된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전 8시35분 기준 40만2352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글은 게시 첫날인 24일 오후 10시30분 기준 20만4710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청와대의 공식답변 기준인 20만명을 하루 만에 충족했다.

청원글 작성자는 "판결의 결과 한 사람의 일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며 "마약을 밀매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대한 사법부가 한 사람의 일생을 부정하는 입학서류의 모든 것이 위조됐다고 판단했는데 정말 헌법에 있는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 맞는지 재판부에게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또 1만5600원을 훔친 죄로 징역 3년을 받은 노숙자나 라면 24개를 훔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언론 보도 등을 인용했다.

작성자는 "마약 밀반입 및 상습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홍정욱의 딸이나,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장제원 아들은 집행유예를 받았다"며 "법관들이 양심에 따라 제대로 심판을 했는지 국민들은 알 수 없으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가족들이 관련한 모든 것을 강제·별건수사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입시 관련 모든 서류를 뒤졌다"며 "입시과정에서 제출한 모든 서류가 위조됐다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 3인의 법관은 검찰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는 법관의 양심을 저버린 이들에게 헌법이 규정한 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지난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과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했다. 나아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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