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1인 지명과 국회 청문회 절차만 남아
與, 내년 1월 출범 목표로 청문회 준비에 만전
野 "효력 집행정지"…청문회 협상 응하지 않을 듯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이건리·김진욱 [뉴시스]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이건리·김진욱 [뉴시스]

 

[일요서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28일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진욱·이건리 후보자를 선정함에 따라 정국의 긴장감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공수처장 후보 최종 압축 과정에서부터 거칠게 맞붙었던 여야는 남은 관문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또 한번 전쟁을 치를 전망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이날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함에 따라 공수처 출범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자 1인 지명과 국회 청문회만을 남겨두게 됐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후보추천위가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지명 후 20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공수처장이 임명된다.

앞서 문 대통령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후보자 1인 지명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리란 관측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의 사표를 받아든 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개각과 더불어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도 함께 단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따라서 연내, 늦어도 연초에는 문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내년 1월 초중순께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 중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최종 후보 2명 모두를 공수처장 적임자로 평가하면서 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후보추천위 발표 뒤 브리핑에서 "두 분 모두 중립적 기관에서 추천한 분들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요하는 초대 공수처장으로 가장 적임자"라며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에는 "이제는 공수처 출범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공수처 출범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면서 "공수처를 1월 중 반드시 출범시켜 권력기관 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야당 측 추천위원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이뤄진 추천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해 충돌이 예상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새로 위촉된 한석훈 추천위원의 추천권과 후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권한 등이 박탈된 채 민주당측 추천위원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의 결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헌, 한석훈 추천위원의 추천권 침해로 인한 이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를 구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공수처법은 내용 자체가 위헌일 뿐아니라 절차적으로도 패스트트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통과된 법이기 때문에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청구가 돼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 법을)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은 채 야당의 거부권이 박탈된 개정법에 의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후보추천위의 최종후보 2인 의결 자체를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청문회 개의 자체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이 기한 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절차로 인해 공수처 출범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공수처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확실한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다 국회가 끝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도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어 국민의힘이 마냥 청문회를 외면할 수 만은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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