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일시사용허가 등 사후 행정절차 신속추진

[일요서울|강원 강동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9일 세종청사 심판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통보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심리한 결과,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동안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가 동·식물, 지질, 경관, 안전관리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쳐왔는데, 지난 11월4~5일 현장증거조사와 오늘 9명의 행정심판위원들이 모여 양 당사자와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신중한 논의를 거쳐 다수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의견이 부당하였다고 최종 결정하였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라 기속력이 발생하고, 행정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운용되기 때문에 이번 인용 결정으로 원주지방환경청은 지체없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다른 처분을 해야 한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는 교통약자에 대한 문화 향유권 보장과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지킬 수 있는 대안 사업으로 환경부가 2010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2015년 설악산 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환경부)과 2017년 문화재현상변경허가(문화재청) 받았으나, 원주지방환경청이 부당하게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를 부동의 처분하여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결정으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어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 등 남은 인허가 사항을 21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여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국립공원위원회 및 문화재청의 부대조건을 준수하여 산양 등 동식물을 보호하고 설악산 환경보전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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