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뇌물공여 등 혐의와 관련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뇌물공여 등 혐의와 관련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뉴시스]

[일요서울]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30일 변론을 종결한다. 약 1년2개월 간 준법감시제도 도입과 재판부 기피신청 등 각종 우여곡절 끝에 파기환송심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공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심각성 등을 언급하며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의 새로운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이를 양형조건으로 고려할지,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로 고려할지는 재판부의 판단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도 이 사건에서 밝혀진 위법행위가 다시 우리사회에서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어떤 재판결과에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자세로 최종변론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통상 결심 공판은 검찰이 최종 의견 밝히고 구형을 한 뒤,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12월27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한 후 약 3년 만에 법정 진술을 하는 셈이다.

앞서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측근에게 뇌물을 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78억9430만원 명령도 요청했다.

당시 구속 상태이던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대통령이 도와준다면 승승장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어리석지 않았다"면서 "왜 제가 대통령에게 청탁하겠나. 이것만은 정말 억울하다"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10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이어져 온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17일 공판 이후 특검이 '편향 재판' 등을 이유로 2월께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한동안 중단됐었다.

특검 측은 삼성 그룹 내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재판부의 소송 지휘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특검은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보면 위와 같은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재개된 파기환송심에서 전문심리위원단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관계사 내부 조직에 의한 준법감시는 아직 최고경영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준법감시위의 지속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인적구성을 보면 위원장과 위원들 모두 최고경영진이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 입장에서 준법감시를 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서 준법감시위가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냈다.

반면 홍순탁 회계사는 "준법감시위가 관계사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 합병 관련은 준법감시제도에서 제외한 점 등은 실효성을 의심하게 하는 항목들"이라며 "지속가능한 제도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세 위원의 의견에 대해 특검 측은 "준법감시제도 실효성 여부에 대해 부정적 평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이 부회장에게 권고형량 범위인 징역 5년보다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전체적인 평가내용을 보면 적어도 피고인들과 삼성은 약속을 실제로 이행했고, 준법감시제도를 통해 개선된 내용은 재판을 위한 허울 좋은 껍데기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변화로,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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