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용역 사업 결과를 허위 보고해 수십억의 예산을 엉터리로 집행하고, 용역업체에 물품 비용을 대납시키는 이른바 '갑질' 행위까지 알려지면서 충격을 더 하고 있다. 

최근 KBS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용역 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 조사를 벌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결과를 인용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검수를 승인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담당자가 사업이 완료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하면서 빚어진 일이었다. 결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이를 걸러내야 했지만, 사무국장은 감리 보고서 등 자료를 검토하지 않은 채 허위 보고된 내용만 믿고 검수를 승인해 줬다.

  국비 30억 들이고도 1년째 먹통…예산 집행 ‘엉터리’
  프로그램 대금 미지급에 대납 요구까지…게임위 ‘갑질’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뒤늦게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도 용역 업체에 책임을 묻지 않았고 지연 배상금을 물도록 한 내부 규정도 무용지물이었다.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용역 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도 드러났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부담해야 할 프로그램 구매 비용을 용역 업체에 대납시킨 것. 용역업체는 대납해준 돈을 2년 가까이 받지 못하고 있다.
문체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이런 행위가 정부의 '공공기관 갑질 근절 지침' 가운데 '기관 이기주의형 갑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문체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를 징계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게임산업 규모는 한 해 17조 원이 넘을 만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또는 PC 게임에 등급을 매기고, 사후관리까지 하는 곳이 바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문제 지적은 끊임없다. 

지난해 10월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사행성 요소가 강한 게임들이 부가게임이나 수정 등의 형태로 불법게임물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성인용 아케이드게임은 불법 자동진행장치를 본 게임이 아닌 부가게임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가 뒤늦게 해당 게임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했으나 개발자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가처분 승소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 해당 게임기는 시중에 수천대 유통돼 운영되고 있다.

또 기존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물이 리그오브레전드 e스포츠게임을 베팅게임으로 제공하면서 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추가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게임산업법에 따라 지체 없이 취소해야 되지만 위원회는 지난 4월 이를 확인하고도 지금껏 방치했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그 사이 해당 사업자는 지분 100% 이상 약 30억원의 차익을 실현하고 사업을 처분하고, 처분된 업체는 비상장 주식거래시장인 K-OTC에 상장되는 등 불법수익금 방치는 물론 일반 주식투자 시장까지 혼탁하게 하고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윤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이를 인지하고도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단속에 그쳐 사실상 불법게임물이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심의가 그 위험성과 지능성에 비해 너무 허술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일반 게임물과 분리해 별도 심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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