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 빈소. [뉴시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빈소. [뉴시스]

[일요서울]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수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사와 국민감사청구가 접수된 감사원 조사에서 진실이 규명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고소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종결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 이는 박 전 시장의 사망에 따른 것으로, 당연한 수순이다.

다만 경찰 외 기관을 통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결론이 간접적으로 밝혀질 가능성도 있다. 인권위는 지난 29일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한 조사 안건을 상정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시장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내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워졌지만, 인권위가 내년 초에는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지난 7월28일 인권위에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제출하고, 총 8개 분야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인권위법상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여부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과 성희롱 피해 관련 적절한 조사 미이행 등에 대한 조사와 구제 조치 ▲선출직 공무원 성폭력에 대한 징계에 상응하는 제도적 견제 장치 마련 등도 조사 신청서에 포함됐다.

사법 처리를 위해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과 달리 인권위는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이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감사원이 이르면 내년 초부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냈던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감사 청구한 주요 사항은 성추행, 성추행 방조, 사적 노무 제공 요구 과정 및 인지 여부 등이었다"며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감사원은 수사기관 및 인권위의 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만큼 조사 개시 결정 여부를 미뤄온 것으로 전해졌다.

신 대표는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왔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도 내년 초 발표된다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길 기대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신상 유출, 사진 유츨 등에 대한 것도 감사원이 직무 감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찰 단계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내용 일부를 감사원이 확인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감사원법은 감사원이 감사에 필요할 경우 증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이 공공기관 소유의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조회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지난 2012년 서울고법 판결도 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박 전 시장 관련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성추행 고소 사건은 불기소(공소권없음) ▲성추행 방조 등 고발 사건도 불기소(혐의없음) ▲2차 가해 고소 사건은 15명 기소, 2명 군부대 이송, 7명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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