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위치한 우한대학 중난 병원 중환자실에서 지난 24일 의료진들이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우한 폐렴'은 계속 확산하고 있다. 2020.01.25 [뉴시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위치한 우한대학 중난 병원 중환자실에서 지난 1월24일 의료진들이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올해 초 중국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실태를 취재·보도한 중국 시민기자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AFP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푸둥 신구 인민법원은 문제를 유발하고 싸움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변호사 출신 시민기자 장잔에게 징역 4년형을 지난 28일 선고했다.

장잔은 코로나19 발생 비교적 초기인 지난 2월 발원지 우한 내에서 중국 정부의 대응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폭로한 인물이다. 당시 정부가 인민들에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도시를 봉쇄했다는 것이다.

장잔은 이런 중국 정부 행위를 “막대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으며, 그의 기사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됐다. 그는 이후 또 다른 언론인 천추스, 팡빈, 리쩌화와 함께 구금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으며, 지난 6월부터 단식 투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 당국이 이후 그에게 튜브를 통해 음식물을 강제 주입했다고 한다.

장잔의 변호사인 런취안뉴는 언론 인터뷰에서 “면회를 했을 때 그는 ‘중형이 선고되면 끝까지 음식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었다”라며 “그는 자신이 감옥에서 죽으리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런 변호사는 이어 “이는 이 사회와 이런 환경에 대한 극단적인 항의 방법”이라며 “그는 심리적으로 매우 지쳤고, 매일이 고통”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장잔은 24시간 감시를 받으며, 화장실에 갈 때도 누군가와 동행한다고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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