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뉴시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서울구치소 수용자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A씨가 31일 새벽 숨졌다. 그는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수용자 2명 중 한 명이다.

A씨는 지난 21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다. 확진 판정 이후에는 서울구치소 격리사동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B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구치소는 B씨와 접촉했던 86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 수용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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