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정부에서는 사회, 문화, 고용,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각종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정부 지원정책을 잘 활용하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가 많으므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동 중심 정책의 하나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펼쳤으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 및 영세 사업주들의 고용상 어려움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2018년부터 중소 및 영세 사업주들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했으며, 올해로 벌써 시행 4년 차에 들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가 시행되면서 많은 부작용이 있던 것도 사실이지만, 중소 및 영세 사업주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기도 했고, 중소 및 영세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고용안정에도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하다.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는 2021년에도 계속해서 유지되기로 했지만, 지원금액이 감소하는 등 몇 가지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이번 주에는 이에 대해 알아보겠다. 

정부는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으로 총 1조 2900억 원이 배정했다.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다른 해에 비해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누적된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계속해서 지원한다. 정부는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이미 시행해 온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특히 한시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와 사후관리에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2021년 달라지는 내용

첫째, 지원수준, 지원대상 및 지원 한도 조정, 오프라인 공동접수기관 일원화 등을 통해 집행관리를 내실화한다. 지원수준은 5인 이상 사업체는 1인당 월 5만 원을 지원하고, 5인 미만 사업체는 1인당 월 7만 원(2만 원 추가)을 지원한다. 단시간 및 일용직 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의 지원수준을 고려해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비례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1년에도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ㆍ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ㆍ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장애인 직업재활ㆍ자활ㆍ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도 계속 지원하되, 월 최대 99인까지 지원한다. 

한편, 현재 대부분의 영세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오프라인 신청기관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일자리 안정자금은 2021년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연도 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외국인 등) 및 계절 근로자는 12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둘째, 부정수급 조사의 실효성 확보,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및 운영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좋은 제도도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 지원금 제도는 대부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21년에는 근로복지공단 내 부정수급 전담반(경찰, 근로감독관 등 조사 경험이 있는 퇴직자 등을 기간제로 채용해 전문성 확보)을 확대 및 운영하고, 중점 점검사항 지정 및 근로감독관 참여 확보 등 지방노동관서와의 합동점검을 내실화한다. 또한, 공단 지사별로 환수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해 환수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2021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이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제도를 신설ㆍ운영해 부정수급 근절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을 알게 된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가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포상금(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이고, 상한액과 1명단 연간 지급한도는 각각 100만 원이며, 하한액은 1만 원임)을 신청할 수 있다.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첫째,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원칙이다. 다만,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30인 이상인 사업주도 지원대상이 되는데,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청소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30~300인 미만 사업체의 55세 이상 고령자, 30~300인 미만 사회적 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 등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도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과세소득(개인은 사업소득, 법인은 당기순이익)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요건으로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기존 근로자의 임금수준 저하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등은 기존의 요건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액은 최저임금 인상분 등을 고려해 2021년에는 “1개월 고용이 유지된 월 평균보수액 219만 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지원된다. 여기서, 보수액이란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을 말하며, 기본급, 통상적 수단 및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이 포함된다. 

셋째,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금액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체는 근로자 1인당 월 5만 원, 5인 미만인 사업체는 근로자 1인당 월 7만 원이 지원”되는데, 2021년 최저임금 인상폭이 역대 최저(1.5%)라는 점을 감안해 지원금액은 이전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었다. 한편, 단시간 및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비례해 지원된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월 4만 원, 1주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월 3만 원, 1주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월 2만 원, 1주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금이 없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월 22일 이상 근로시 월 5만 원, 19~21일은 월 4만 원, 15~18일은 월 3만 원, 10~14일은 월 2만 원, 월 10일 미만 일용직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넷째,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방법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근로복지공단에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신청하거나 사회보험 3공단의 EDI 시스템 또는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렇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게 되면 매월 15일에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총 81만 개 사업체이며, 지원금액은 2조4000억 원 규모로 사업주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도 기여했으며, 특히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에 도움을 주었다.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영세 사업체와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절대 부정수급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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