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국내 확진자가 5명으로 늘어난 3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 입국자가 대기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0.12.31. [뉴시스]
영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국내 확진자가 5명으로 늘어난 3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 입국자가 대기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0.12.31. [뉴시스]

[일요서울] 오는 8일부터 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은 유전자 증폭 방식 PCR검사를 통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1일 "전세계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한국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일은 공항의 경우 8일 입국자부터, 항만은 15일 승선자부터다. 입국자들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이는 전염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해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영국에서는 이미 전염력이 최대 70% 이상 높은 변이가 발생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에서도 새로운 변이가 확인됐다. 특히 영국에서 발생한 변이는 유럽과 중남미, 일본 등 20여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영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전장 유전체 분석을 한 결과 현재까지 5명에게서 변이가 확인됐다.

정부는 영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1월7일까지 입국 중단했으며 영국과 남아공에서 출발하는 내외국인 모두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했다. 음성확인서 의무제출은 방역강화 대상국가에도 적용 중이다.

그러나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영국과 남아공 외에 다른 지역을 경유해 분리 발권을 할 경우 출발지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질병청은 "관련 내용은 내일(2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추가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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