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올 한해는 노동법제 개선 논의가 빠르게 진화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김 차관은 SNS를 통해 “얼마 전에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이 발표됐다. 코로나19 위기가 불러온 제도적 각성의 중대한 성과물”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비전형 노동자들은 회사가 장기적이고 종속적인 근로계약을 맺는 전형적인 근로자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며 “아예 고용하는 회사나 사용자가 없거나 시간과 공간의 자율성이 큰 단기적 일회적 고용계약 형태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표준적인 근로계약과 판이한 이들만의 사업 특성에 맞게 각자의 소득을 파악해 이들을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의 틀 안으로 포섭하는 계획은 마련됐다”며 “다음 과제는 기존의 노동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돼 있는 이들 비전형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노동법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근간으로 하되 이를 모듈화해 분야별 특성에 맞는 법률을 개별적으로 제정하는 접근법이 있다”며 “더 나아가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일하는 사람을 최대한 넓은 범주로 규정하고 기존의 근로기준법처럼 사용자의 의무체계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체계로 법률의 내용을 설계해 기존 노동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비전형 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자는 대담한 제안”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디지털혁명의 진전과 각 경제의 등장으로 일하는 방식이 날로 다양해지고 노동과 기업, 그리고 시장의 경계도 해체되고 모호해진다”며 “올 한해는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 노동법제 개선 논의도 빠르게 진화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