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부양 세대주에게 고지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68) 출소를 사흘 앞둔 9일 오후 조씨의 새로운 거주지로 예상되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 주택가에서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2020.12.09. [뉴시스]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68) 출소를 사흘 앞둔 9일 오후 조씨의 새로운 거주지로 예상되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 주택가에서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2020.12.09. [뉴시스]

[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성범죄자 거주 지역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자녀를 키우는 세대주는 오는 5일부터 카카오톡(카톡) 앱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3일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전출·입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이를 모바일로 고지하는 서비스를 오는 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우편물 고지 과정에서 배송 지연과 분실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앞으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함께 살고 있는 세대주는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에 가입만 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신청 절차는 별도로 없다. 성범죄자가 행정동에 전출·입하면 내용이 자동 발송되며, 카카오페이를 통한 본인인증 후 열람할 수 있다.

모바일 고지서를 읽지 않은 세대주에게는 기존 우편고지서를 송부하게 된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별도 신청하면 고지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여가부는 지난해 11월25일부터 12월말까지 모바일 고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16만 여명이 카카오톡으로 고지서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후 신상정보가 한 화면에 보일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를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새 서비스 시행으로 우편물 발송에 소요되는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서비스로 신상정보가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되는 성범죄자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4017명이다.

카카오톡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관련 안내 [사진=여성가족부]
카카오톡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관련 안내 [사진=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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